너 우리가 이번에 잡을거니까 일단 째지 마라 하고 잡는게 보전압류인데
그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의미없는게 맞음
근데 을구에 보면 납세담보제공으로 8억을 근저당으로 잡았잖아?
그건 추징액이 발생했다는거고 체납이랑은 완전히 다른거임
지금 체납으로 알고있는 애들 많은데 체납이 아니라고
보통 근저당은 120프로 잡으니까 대략 6억 후반에서 7억사이가 납부해야될 세액이고
그중 추징금 빼면 대략 5억정도가 실제 내야되는 세금이라고 치면
만약 장부강에사 문제된 금액이 있다면 대략 20억에서 30억 사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그것도 압류를 풀 때 선납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그돈인거고
그 사안에서 선금으로 세금을 냈다하면 장부상에서 집은 금액은 그 이상으로 예상됨
물론 사유에 따라서 다른 문제일 수도 있음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임
그 문제가 뭐였는지를 모르니까 젠이갤이나 젠마갤이나 발뺀것일 뿐
세금에 문제는 있었다는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임
120프로 맞음. 국징법상 현금 및 예금성 증권은 110 부동산 및 유형자산 등은 120
ㅇㅇ 8억 근저당이니까 6억 7천정도가 내야되는 돈이고 그거 낸거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압류는 두달만에 풀렸고 근저당은 24년이던데 연관이 있는 건 맞는거임? 별개아니고?
연관 있지 을구에 보면 근저당 등기 원인이 납세담보제공임
@글쓴 롤갤러(117.111) ㅇㅇ 그건 나도 봤는데 시기가 좀 떨어져있길래 압류는 23년이고 근저당은 24년인데 이렇게 근저당을 1년뒤에 잡는게 일반적인지 잘 몰라서
세금에 문제잇엇다는게 체납보단 별일아닌 정도인거냐
모름 뭐때문에 세금을 내야되는지는 등기부등본에 안나와있음 다만 일반적인 체납에서 징세과가 아닌 조사과가 직접 입류하는 경우는 없음
그건 까보기 전까진 모름. 단순히 재산세등 지방세의 착오면 별 문제 아닌데 매출누락 등이면 좀 커짐
다만 조사과가 들어갔다는건 일반적인 일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