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체납되면 임시압류거는거지 빨간딱지 붙여놓는것도 아니고

보통 체납된지도 모르고 있다가 등기오거나 사고팔려는데 등기부등록보고 후다닥 내는거지.

 세무사 밑에 경리가 몇년에 걸쳐서 초기자금지출증빙한거로 몇년씩 절세하기로 해놓고 까먹었을 확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