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룰러 의도적인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오피셜..JPG
익명(211.234)
2026-04-14 0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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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법학자들은 증여의제 하는걸 위헌이라 보는게 다수론이래. 과태료 성격을 띈다는 학자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여기 떴던 변호사 유툽에서 이부분은 나중에 다퉈볼 여지가 생길거라는 취지로 말했었음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419168 세무사피셜 "약간 벌금같이 때리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