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러 방식은 증여로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거 돌려 받을 때도 또 증여가 될 텐데
대체 왜 이 방식을 한 건지 모르겠음
본인이 이중과세 함정을 판게 신기함
보통은 다른 방법을 쓰고 세무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룰러 건은 도통 이해가 안 됨
룰러 방식은 증여로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거 돌려 받을 때도 또 증여가 될 텐데
대체 왜 이 방식을 한 건지 모르겠음
본인이 이중과세 함정을 판게 신기함
보통은 다른 방법을 쓰고 세무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룰러 건은 도통 이해가 안 됨
걍 안걸릴줄알았던거임
안 걸리는건 말이 안 됨 더 안전한 방법이 있는데 저런 이중과세 리스크를 지지는 않지
@글쓴 롤갤러(223.38) 저거 그동안 안걸리다가 2023년 전체조사할때 걸림
멍청해서 그렇지 - dc App
안걸리면 안내도 되니깐. 전형적인 조세회피임
더 쉽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어렵고 리스크 높은 방법을 고른게 이상한거지
@글쓴 롤갤러(223.38) 밑에 누가쓴말이 맞음. 멍청한놈이 꼼수쓰다가 걸린거
애초에 낼 돈이 없다가 세금을 만들어서 낸 방식인데 어디가 조세회피라는거임
대답 좀 혹시 세법 좆도 모르고 전형적인 조세회피 웅앵웅 지껄이신건지?
@ㅇㅇ(116.38) 룰러돈으로 주식사면 세금 많이내야해서 아빠명의로 산거잖어.
@ㅇㅇ(116.38)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당사자(룰러)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가 입증되지 않았고, 해당 방식으로 절감된 액수도 상당한 등 여러 근거를 들어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해당 결정문에서 언급하는 대표적인 판례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2004두11220 판결)을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 오피셜임
@ㅇㅇ(116.38) '해당 방식으로 절감된 액수도 상당한 등'
그 금액보다 룰러-아버지 증여세 추후 아버지-룰러 상속 증여세 내는 금액이 훨씬 크고 소명 때 자산관리 대행이라 해서 명의신탁 증여 의제로 증여세도 내고 금융소득도 룰러가 다시 짊어진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ㅇㅇ(116.38) 그거 안걸렸으면 안내도 되니깐 꼼수쓴거아냐. 그리고 그걸 국세청은 조세회피라고 봤고. 국세청이 그렇다고 하는데 뭐 어쩌라고
단순 증여라고 하면 명의신탁 및 금융소득을 다시 룰러의 과세표준에 넣지않을 수 있는데 이를 자산대행이라 함으로서 창조손해를 본 부분을 행정적 미숙이라 보지않을 수가 있나?
@ㅇㅇ(116.38) 국세청은 저거 조세회피로 봤다는데 거기서 뭐 더 할말이 있냐?
니 뭐 세법 알고 떠드는 건 맞니?
@ㅇㅇ(116.38) 당연히 나무위키 보고 떠드는거지. 국세청이 그렇다는데 뭘 더 그러는지 난 모르겠음
@롤갤러2(211.176) 국세청 피셜이 틀린건 없지만 그게 절대적이진 않음 세무사들이 그걸 뚫는게 일이고
@ㅇㅇ(116.38) 그냥 쉽게말해서 안걸렸으면 돈 안냄 -> 여기서 국세청은 조세회피로 봤다는건데. 안걸려도 돈 똑같이냄 -> 이랬으면 조세회피가 아니었겠지
@글쓴 롤갤러(223.38) 다만, 이 건은 룰러 측이 너무 이상한 짓을 한건 맞음
그 부분조차 룰러의 행정적 미숙으로 이전 기간 아버지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던 걸 자산관리 대행인이라 소명해서 스스로 세법적허점을 만든거란 사실을 알고 있나요? 증여가 맞습니다. 하고 끝날 사안. 아니 애초에 증여세조차 안 낼 사안을 이중으로 증여세 내고 스스로 세법적허점을 만든 병신이 그걸 의도해서 했을까? 이런 병신같은 방식으로? 니 뭐 세법적판단가능함?
@글쓴 롤갤러(223.38) 못뚫고 냈잖어. 그러면 국세청이 맞는거지. 룰러가 행정소송 이겼으면 룰러가 이겼네 하고 끝이었지
대답
@ㅇㅇ(116.45) ㄹㅇ 은근 많이 짐. 괜히 개인 세무사들 사이에 강도 소리 듣는게 아님
@ㅇㅇ(116.38) 이건 국세청 고액 사건 승소률 60%에 해당하는 사건 아니냐? 누가보면 지금 진행중인 사건인줄 알겠네
@롤갤러2(211.176) 그게 룰러가 잘못 한건 멎는데 그 의도가 맞냐는건 또 다름
세법적 관점에서 룰러의 행동 분석한 거에 대한 답변은 왜 하나도 없음? 니 뭐 알긴함?
@글쓴 롤갤러(223.38) 그래서 이게 단순 납부로 끝나는 것도 그래서임. 의도가 너무 명확하면 법정간다
@ㅇㅇ(116.38)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당사자(룰러)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가 입증되지 않았고' 여기서 명의신탁 인정 받았으면 세금 안내도 되었으니깐 그랬겠지
@글쓴 롤갤러(223.38) 딱 차은우 한거잖어. 차은우도 단순 납부로 끝남
설명해줘도 도돌이표네 그렇게 살아라 걍 알아서 뭐하겠냐
@롤갤러2(211.176) 차은우는 그래도 어느정도 퍼지고 안전하다는 소리를 듣는 방식임. 최근에 강화되어서 걸린거지. 룰러는 지 무덤 파는 방식이고
@ㅇㅇ(39.7) 난 법원 결과만 보고 말하니깐 그렇지. 쟤네는 법원 결정 너머의 철저했으면 안그랬겠지 이거잖어. 오히려 반대지.
@ㅇㅇ(39.7) 난 법원 결정 안났으면 오히려 닥치고 있는 스타일임. 쟤네는 오히려 국세청 승률 60%밖에 안된다. 억울한거 40% 있을수 있다. 이러는데 이건 국세청이 승리한 60%에 해당하는 일인데 지금 난 쟤네가 뭔소리하는지 모르겠음
@ㅇㅇ(39.7) 쟤네가 세무사 인증을 함? 쟤네가 세무사 인증하면 내가 공개 사과문 쓰겠음
@롤갤러2(211.176) 당연히 뭔 소리 하는지 모르니 이딴 소릴하겠죠 씨발련아
@ㅇㅇ(116.38) 저걸 한번하면 실수라고 칠수도 있다고 해줌, 근데 2021년, 2022년 세금이 문제가 되어 국세청의 부과처분을 받은 이후인 2023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했는데? 저게 고의가 아니면 뭐임.
@ㅇㅇ(116.38) 아버지를 매니저로 등록해 인건비를 경비 처리하고, 동시에 아버지 명의로 주식 투자와 배당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우연하게 발생한거라고? 국세청은 개소리라고 판단했고 실제로도 이겼는데? 일단 너 세무사 인증이라도 해오셈. 내가 좆발린거 인정해줄테니깐
@ㅇㅇ(39.7) 116.38은 본인이 아는 분야같음? 쟤도 딱봐도 나처럼 인터넷에서 본거 씨부리는건데. 세무사 인증 해오면 내가 좆발린거 인정할게
@ㅇㅇ(39.7) 서로 잘 모르는 분야에서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오는거 똑같을텐데 왜 나한테만 엄격할까 ㅋㅋㅋㅋㅋ
@ㅇㅇ(39.7) ㅇㅋ 좋은 태도다.
@롤갤러2(211.176) 이 병신은 21 22에도 국세청이 경고를 한건지 알고있네 23년에 이전 기간 납세분까지 문제가 있다고 추징을 한거야 아 시발 이런 병신을 상대하고 있네
@롤갤러2(211.176) 내가 특별히 컴퓨터를 켜서 설명해줌 친절히 적어줄테니 기다려라
@ㅇㅇ(116.38) ㅇㅋ 21 22년에 국세청이 경고한건 내가 실수했다. 내가 그건 잘못본거 맞음
@ㅇㅇ(116.38) 한편, 청구인은 자신의 소득이 아버지를 통해 주식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바, 이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I 세무사와 청구인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룰러도 인지하고 있음
@ㅇㅇ(116.38) 청구인은 명의신탁 개시일인 2021.11.3.부터 조사대상 기간인 2022.12.31.까지의 배당소득 OOO원에 한정하여 조세경감 효과가 OOO원이므로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명의신탁을 통해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을 E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였고 더욱이 차명주식을 통해 형성된 자산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2021년까지 이체액 OOO원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않고 아버지 E 계좌로 이체되어 E의 종합소득세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통해 회피된 조세는 <표5> 기재와 같이 OOO원에 달한다. -> 2021년도부터 2022년도에 차명주식을 통해 자산 형성했고 명의신탁 했음
@ㅇㅇ(116.38) 더욱이 청구인은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도 차명주식 관련 금융소득을 E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그 의도가 주식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을 E의 자금으로 가장하여 증여세를 탈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종합소득신고도 탈루의도 보임
@롤갤러2(211.176) 너 글 쓰는 거 같으니 새로 댓글 파서 쓴다 이건 내가 배려해줌
@ㅇㅇ(116.38) 난 그냥 법원 판결 보고 이야기하는거 뿐임. 법원에서 판단한거 가지고 사실을 어쨌네 이러는거 딱 부즈엉선거 이러는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음
@롤갤러2(211.176) 아래에 설명 써놨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누가추천해준지 몰라도 ㅈㄴ 멍청한놈이 관리한게 맞음
대놓고 계좌이체로 한건데 저게 문제될지 몰랐다는게 이상함. 담당하는 세무사가 좆병신이 아닌 이상
이해가 안되죠? 그 짓을한게 그분입니다
세무사들 간에 자주 쓰이는 방식이 아니라 너무 리스크 있는 방식이라 잘못 이해했나 아직도 모르겠음
룰러의 세무적 쟁점은 두가지 1. 아버지 매니저 인건비 비용처리 2. 증여세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첫째.인건비 비용처리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비용처리가 맞음. 다만 이걸 문제 삼았다면 증빙 여부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음 근데 이건 룰러가 소명 실패해서 걍 냄. 소명 당시 장부를 제대로 안 썼거나 업무 무관 비용으로 본 것. 여기는 오케이
둘째. 증여세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룰러는 아버지에게 돈을 주며 자산 관리 대행을 맡겼음. -> 이 부분을 증여로 보고 과세 룰러가 진짜 세금을 줄일 목적이었다면 그냥 계좌만 주고 관리하라 하면 될 걸 스스로 아버지에게 송금 함으로써 명명백백한 증여로 잡힌 것 너무 어처구니 없이 증여를 함. ->증여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걸 알 수 있음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는 추후 다시 증여든 상속이든 세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유하게 보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이 건은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로 보임 한마디로 가만히 있으면 안 낼 세금을 룰러-아버지 방향으로 한번 아버지-룰러 방향으로 두번 내는 ㅄ짓을 한 거임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증여와 인건비 비용산입에 대해 추징이 들어옴. 근데 룰러가 여기서 소명을 뭐라고 했느냐. 아빠가 자신의 자산 관리 대행인이라고 주장함. 세금 줄일 목적이면 절대 이런 짓 안 함. 왜냐, 이렇게 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내고 금융소득은 본인의 과세표준으로 잡혀 세금이 ㅈㄴ 나오기 때문임. 룰러의 한계세율이 더 높을 거 아냐
이 과정에서 조세회피라고 보게 된 이유가 발생하는데 여태 금융소득은 아버지걸로 신고했다는 것. 소명을 자산관리 대행이라 해놓고 이렇게 해왔으면 그간의 행위가 조세회피로 보임 한마디로 안 내도 될 세금을 만들어서 내고 스스로 세법적 허점까지 만든 ㅄ인거임 이게 행정적 미숙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행정적 미숙이라는거지? 대답 좀
@ㅇㅇ(116.38) 아버지 명목으로 신고해서 본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낮춘 것 자체가 회피 행위 아니냐 ㅋㅋㅋㅋ
@ㅇㅇ(116.38) 그리고 계속 말하는데 결국 안걸렸으면 세금 덜내게 된거고 그게 어떻게 행정적 미숙임?
@ㅇㅇ(116.38) 조세회피를 시도했는데 그게 방법이 허접한거지 의도 자체가 없었다고 어떻게 확신함? 내 근거는 명확함. 법원 판단이 그랬기 때문
@롤갤러2(211.176) 아빠명의 주식이니까 걍 그렇게 했겠지 룰러 임마가 명의신탁 의제증여가 뭔지 알겠노? 그렇게 하고서 증여라고 말했으면 아버지의 과세표준으로 넣었어도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거임 소명을 자산 관리 대행이라고 한 부분이 중요함. 이렇게 소명함으로써 여태까지의 행동이 조세회피 행위로 보이게 끔 만듦 근데 이게 세법에 유식했다면 절대 하지않았을거란 말임
@롤갤러2(211.176) 아 시발 벽보고 이야기하지말라고
@롤갤러2(211.176) 이 병신아 안 낼 세금 만들어서 낸 게 어떻게 세금을 덜 낸건데 씨발련아
@롤갤러2(211.176) 누가 조세회피하는데 세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기획함??? 바보병신임?
@롤갤러2(211.176) 누가 조세회피하는데 세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기획함??? <<<<< 이거 대답 좀
@ㅇㅇ(116.38) 소명을 잘못한 건 변호를 못한 거고, 금융소득을 아버지 이름으로 신고한 건 실제로 세금을 줄인 행위잖어. 변호를 못했다고 원래 행위의 의도가 없어지는 게 아닌거 모르냐? '안 낼 세금을 만들었다'는 건 소명 단계에서 생긴 문제고, 그 전까지는 실제로 덜 내고 있었잖아. 조세심판원도 바로 그 행위를 보고 조세회피라고 판단한 거라니깐?
@ㅇㅇ(116.38) 그리고 바보 병신인게 기획 안했다는 증거가 아님.
@롤갤러2(211.176) 아니 그니까 증여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소명을 잘못한 건 변호를 잘못한거다? 소명 전 추징 당시엔 세금을 줄인 행위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원래 행위의 의도를 왜 니 맘대로 끼워맞춰요
@롤갤러2(211.176) 아무것도 모르는 놈한테 설명하려니 벽 느껴지네 ㄹㅇ
@ㅇㅇ(116.38) 니 논리대로면 결국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가 핵심인데, 룰러 본인이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한 거잖아. 진짜 증여였으면 증여라고 소명하면 됐고, 그러면 니 말대로 문제가 없었겠지. 근데 증여라고 못 한 이유가 뭐겠냐? 실제로 그 돈이 다시 룰러한테 환원됐기 때문이잖아. 결정문에도 차명주식으로 형성된 자산이 청구인에게 환원됐다고 돼 있음. 진짜 증여였으면 돈이 왜 다시 돌아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인 건 룰러 본인이 가장 잘 알았던 거고, 그 구조에서 금융소득을 아버지 이름으로 신고해온 게 회피 행위인 거지
@롤갤러2(211.176) 그니까 이중증여 되는 방식을 누가 탈세하면서 기획하냐고요 돈 움직이는 거 뻔히 보이는데 돈 다시 환원 됐어도 그것도 증여로 잡고 과세하면 똑같은건데 걍 은행 아이디 인증서 주고 주식관리 하면 되는 걸
@롤갤러2(211.176) 애초에 증여조차 누락신고 해서 잡힌 걸 아
@ㅇㅇ(116.38) 방법이 멍청했다는 거랑 의도가 없었다는 건 별개라는 게 내 요지임. 니 말대로 계좌 인증서만 주면 됐는데 굳이 송금해서 이중증여 구조를 만든 건 세법을 몰라서 그런 거 맞을 수 있음. 근데 그 구조 안에서 금융소득을 아버지 이름으로 신고해서 본인 종소세를 줄인 건 사실이고, 그 효과를 모르고 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세법의 디테일을 몰랐던 거랑 세금이 줄어드는 걸 인지 못했던 거는 다른 문제임. 조세심판원도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한 거고
@롤갤러2(211.176) 그니까요. 그 본인 종소세 줄이는 걸 증여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산 대행인이라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법을 알면 애초에 이런 짓을 안 했겠지만 이 상황에서 굳이 자산 관리 대행인이라 해서요 증여라고 하고 다시 룰러에게 환원되면 증여세 두번만 내면 될 돈을요 자산 관리 대행인이라 해서 증여세 두번에 금융소득 과표까지 재산입 되고요 조세심판원은 증여세만 내라고 하다가 이 부분에서 세법적으로 그렇게 판결이 날 수 밖에 없던거고요 차명으로 해서 금융소득 줄이면 뭐하나요 어차피 아빠가 돈 줄 때 증여세 내는데. 룰러가 금융소득 줄이려는 생각은 있는데 증여세에 대해선 무지한게 말이 되나요? 애초에 금융소득은 나중에 돈 굴릴 때 나오는 건데 주식하다 이득을 볼지 손해를 볼 지 누가 알고 이런 생각을 해요
@롤갤러2(211.176) 안 오면 나 졸려서 잠 잘자셈
꼼수를 쓰면 아버지에게 주는 돈을 에이전트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아버지를 에이전트로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했을거임. 이 방법은 증여세를 한번만 내면 됨. 그리고 말하진 못 하는데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조금의 소득세만 내고 증여세를 안 낼 수 있음. 그 두 방법을 룰러는 모두 사용하지 않은게 이상한거지
에이전트가 아닌가? 아무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