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체납이었으면
징세과에서 그 업무 한다고 딱 나와있는데
징세과 압류로 찍히는거 아닌가
김포세무서 조직도 보니까 그러던데
누가 설명좀
조사과에서 압류했단건 단순체납이 아니란거임?
익명(member2918)
2026-04-14 01:02:00
추천 1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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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조사과 인원들이 업무 대리를 해준다하더라도 문서상엔 징세과로 찍혀야 하는거아님?
나도 좀 신기하긴함 왜 조사과로 되있는건지 모르겠음
법인이라 조사과가 키 잡은거 아닐까? 그정도 추측만 가능
그럼 조사과 업무란엔 개인이란말이 없어야하는거 아니냐 개인인거랑 법인인거랑은 관계없는듯
고액어쩌고하던놈 어디갓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