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부등본 상에 있는 8억이 체납액이다 -> 틀림 세무서가 건물에 담보 걸어둔 상태라는 뜻임. 세금 안 내면 이 건물 팔아서 체납액 들고간다는 거.


체납액이 10억이도 최대 8억까지만 들고가는게 등기부등본 상 적힌 8억 수치임


2. 페이커 컴퍼니가 페이커 지분 100프로다?


이건 중졸도 이런 생각을 안 할듯. 보통 삼전, 하닉 같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있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지분 구조가 공개되는데 


페이커 컴퍼니는 비상장회사라 지분구조도 모름. 페이커 돈이 투입된 법인이지 페이커가 아니라는 말임


만약에 삼성이 법인세 체납했다고 하면 국민연금탓이냐? 걍 개소리라고 보면 됨.


추가로 2023년도 재무재표 보면 당기순이익이 19.8억임. 2024년에 당기순이익 성장률 92프로임 24년에 갑자기 현금유동성이 좋아짐


등기부등본상 24년에 납세담보제공계약 해지한거 보니깐 현금유동성 좋아져서 해지한듯


한마디로 현금유동성 안 좋아서 체납되었거나 아니면 법인 직원이 놓쳤거나 둘 중 하나임.


이런 중소법인은 현금유동성 안 좋으면 체납되는거 흔한일임


한줄평 : 별일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