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궁금하면 1400원 내고 인터넷 등기소 어플에서 위 두 건 열람해보면 된다 1. 훈엔터에 나와있는 인적사항이 압류 당시 부동산 소유자랑 동일함 2. 압류는 훈엔터 설립 이전이라 쵸비 직계가 압류당한거지 쵸비가 당한건 아님 3. 압류 이유는 몰라 '쵸비 직계가 압류 당한건' 사실 그 자체인데 그게 날조라는건 할말없음
ㅇㅇ 근데 훈엔터가 압류당한거 마냥 날조한게 문제임
쵸비 직계가 압류당한것도 날조라는 새끼가 있어서 올림
보니까 훈엔터자체 압류는아닌데 가족이 압류당했던것은 맞다는거네
맞음 이유는 모름 왜 압류당했는지는
그걸알면서 페이커 체납 날조는 왜한거누?
페이커는 안찾아봤는데?
조사과가 법인소유 건물 압류하고 푸는 데 2달 걸리고 나중엔 저당까지 잡힌 건이랑 비교하긴 어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