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약 8억 원의 채권최고액으로 세무서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고 함. 등기 원인은 '납세담보제공계약'이라고 함.(내가 본 게시물 자료 기준)


이건 납세를 회피한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유로 일괄지급이 어렵지만, 탈세 등의 목적으로 도망가려 하는것이 아니라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것도 내 건물을 저당잡아두고 내는ㅇㅇ 정황상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했을 확률이 가능성이 높아보임


유예 신청하고 담보로 약정한게 건물이네

ㅋㅋㅋㅋㅋ젠장연 그럼 그렇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