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과에선 체납으로 압류못함ㅋㅋㅋㅋㅋ 조사중에 일단 세금 때릴수있으니 그냥 걸어둘수있음 그리고 김포세무서니까 그냥 정기조사일거임ㅋㅋㄱ 어느정도 규모되는 회사는 그냥 주기적으로 받음 납세담보랑 압류등기가 시간차가있으면 납세담보는 그냥 부가세 법인세 내는 시기에 납부기한연장하려면 담보제공해야해서 등기되어있는거고ㅋㅋㄱㅋ - dc official App
조사과가 애초에 왜 관여하고 있냐고 ㅋㅋ
정기조사 받은거라니까? ㅋㄱㅋㄱㅋㄱ세금때리기전에 걸수있다고 검색이나해라 - dc App
@글쓴 롤갤러(106.101) 니나 조사과에서 뭔 일 하는지 알아보셈 ㅋㅋ
@ㅇㅇ(114.71) 정기조사라는 글자 못읽음? 우리나라 회사들은 어느규모이상이면 무조건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받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