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 어쩌고 하던데

그거 말하는애들이 주장하는게

세금이 너무 많은데 한번에 내기 힘드니까 건물담보로 분할납부하게 해달라했고

현금 유동성이 안좋아서 분할납부에 지장이 생겨서 압류당했다는거임?

(아니 걔들은 좀 말하려면 자세히 말해야지 단어 띡 하나 던져놓고 뭐하는건지 모르겟음)



암튼

이럴경우엔 근저당이 먼저 잡히고 압류여야 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