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씨 경우에는 일반과세신고세율이 붙었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단순한 계산착오나 세법을 몰라서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페이퍼컴퍼니도 아니었고 그냥 계산실수란뜻
실수는 꼼수도 의도적도 아니지
무려 조사4국이 조사한뒤 결론임
차은우씨 경우에는 일반과세신고세율이 붙었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단순한 계산착오나 세법을 몰라서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페이퍼컴퍼니도 아니었고 그냥 계산실수란뜻
실수는 꼼수도 의도적도 아니지
무려 조사4국이 조사한뒤 결론임
미국이었음 바로 국가기관 고소해서 돈좀 만졌을듯
ㄹㅇ 언론에서 당한것까지 명훼 손배소 다합치면 낸것 몇배 걷음
@ㅇㅇ 하지만 한국에선 그마저도 세금때야함ㅋㅋㅋ존나 코미디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