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씨 경우에는 일반과세신고세율이 붙었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단순한 계산착오나 세법을 몰라서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페이퍼컴퍼니도 아니었고 그냥 계산실수란뜻 

실수는 꼼수도 의도적도 아니지

무려 조사4국이 조사한뒤 결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