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엔 엄격해석 금지 원칙이 있다 


실무상이고 나발이고 세법에 없는 용어 니들 ㅈ대로 해석하지 말라는거임 



불복청구, 압류는 세법에 명시되어있지만 


조세회피는 명시되어있지 않다. 


니가 찾아온 조세회피 용어는 말 그대로 국가가 인정한게 아닌 일반 대중들이 멋대로 해석하고 이용하는거라 


국가에서 인정 안해주는 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