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 국세기본법 제 55조
압류 << 국세징수법 제 31조
조세회피 <<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니까 이게 왜 너 논리인지 설명 좀 극세기본법은 채무자의 권리보존 국세징수법은 체권자의 권리보존임 따지면 전자는 국민의 권리고 후자는 국세청의 권리 조항 후자에 걸린 거면 채무자에 잘못이 있어서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발동된 건데
세법이라는 법률로 정한 행위에 들어가는게, 압류와 불복청구 근데 조세회피는 법률로 정하지도 않았음. 국가가 인정한게 아닌 개인인 세무사,회계사,변호사들이 만든 억지 용어임. 국가 보다 걔들이 위임 ?
그니까 이게 왜 너 논리인지 설명 좀 극세기본법은 채무자의 권리보존 국세징수법은 체권자의 권리보존임 따지면 전자는 국민의 권리고 후자는 국세청의 권리 조항 후자에 걸린 거면 채무자에 잘못이 있어서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발동된 건데
세법이라는 법률로 정한 행위에 들어가는게, 압류와 불복청구 근데 조세회피는 법률로 정하지도 않았음. 국가가 인정한게 아닌 개인인 세무사,회계사,변호사들이 만든 억지 용어임. 국가 보다 걔들이 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