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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는 씨발 당연히 법적 용어가 아닌데

뭘 세법 조문을 가져와


불복청구가 국세기본법에 있다며?

그럼 걍 채무자의 권리 실현 아님?


그리고 세법엔 조세포탈이라는 죄목으로 형사청구가 가능한 항목이 있는데

향러는 애비파라무그손 마냥 월급이랍시고 준 액수가 존나 크고 계좌이체 형식이라서 소득액 절감 정황으로 판단 << 이거 까지만 조세심판원 오피셜인데 억지 주장으로 살을 존나 붙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