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조세회피라는 용어부터가 파생된게 법전이 아니라, 개인들로부터 나왔다 이거부터 국가에 반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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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도 안사본 애들은 글좀 안썼으면
월요일날 찡그리면서 출근하는 월 400충들이 왜 아는척하는건지 모르겠음 ㅋㅋ
익명(kdo48681)2026-04-14 08:42:00
법에 규정 안되있는건 처벌 안하는게 죄형법정주의인데 얘는 뭔소리를 하는거야?
익명(211.36)2026-04-14 08:42:00
답글
얘는 아에 법이 뭔지 모르는 듯
롤갤러 1(175.115)2026-04-14 08:43:00
답글
다른 글들 보면 걍 법적 이해가 하나도 없음 ㅋㅋ
롤갤러 1(175.115)2026-04-14 08:44:00
답글
그건 형법이고 버러지년아 세법은 열거주의 포괄주의 나뉜다
익명(118.33)2026-04-14 08:44:00
조세회피는 보통 특정 조문에 딱 정의로 박혀 있는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판례,실무,학설에서 쓰는 개념어임 그래서 조세회피라는 단어가 그대로 들어간 조문을 찾기 어려운건 당연한거고
근데 그게 곧 법에 없는 개념이라서 의미 없다는건 아님 세법은 특정 단어 하나로 규정하기보다 실질과세 원칙, 부당행위계산 부인 같은 조항으로 같은 기능을 처리함 예를 들어 세법에는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이 있고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 구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들이 있음 이걸 실무적으로 묶어서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 조세회피임
익명(glory3912)2026-04-14 08:53:00
답글
실무적 X 조세회피를하려고 악의적으로 만든 용어 O 따라서 국가도 국세청도 그 행위 자체를 인정안함. ㅇㅋ ?
익명(118.33)2026-04-14 08:54:00
답글
@글쓴 롤갤러(118.33)
그니까 조세회피라는 단어 자체가 법 조문에 직접 박혀 있지 않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세법 전체 구조 안에서 실질과세 원칙과 부인 규정으로 처리되는거임
익명(glory3912)2026-04-14 08:54:00
답글
@글쓴 롤갤러(118.33)
세법은 조세회피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이미 그 상황을 다루는 규정이 있다고 예를 들어 거래의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실질과세 원칙이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구조를 세법상 부인하는 규정들이 이미 존재하는데 뭐 어쩌란거노 이런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학계,판례,실무에서 조세회피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조세회피 라는 단어 자체가 국가가 인정안하는 단어 이딴게 아님 국가는 조세회피라는 단어를 법 조문에 정의해두진 않지만 그 상황 자체는 이미 과세 규정으로 다루고 있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붙인 개념어가 조세회피임
서울에 집도 안사본 애들은 글좀 안썼으면 월요일날 찡그리면서 출근하는 월 400충들이 왜 아는척하는건지 모르겠음 ㅋㅋ
법에 규정 안되있는건 처벌 안하는게 죄형법정주의인데 얘는 뭔소리를 하는거야?
얘는 아에 법이 뭔지 모르는 듯
다른 글들 보면 걍 법적 이해가 하나도 없음 ㅋㅋ
그건 형법이고 버러지년아 세법은 열거주의 포괄주의 나뉜다
조세회피는 보통 특정 조문에 딱 정의로 박혀 있는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판례,실무,학설에서 쓰는 개념어임 그래서 조세회피라는 단어가 그대로 들어간 조문을 찾기 어려운건 당연한거고 근데 그게 곧 법에 없는 개념이라서 의미 없다는건 아님 세법은 특정 단어 하나로 규정하기보다 실질과세 원칙, 부당행위계산 부인 같은 조항으로 같은 기능을 처리함 예를 들어 세법에는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이 있고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 구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들이 있음 이걸 실무적으로 묶어서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 조세회피임
실무적 X 조세회피를하려고 악의적으로 만든 용어 O 따라서 국가도 국세청도 그 행위 자체를 인정안함. ㅇㅋ ?
@글쓴 롤갤러(118.33) 그니까 조세회피라는 단어 자체가 법 조문에 직접 박혀 있지 않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세법 전체 구조 안에서 실질과세 원칙과 부인 규정으로 처리되는거임
@글쓴 롤갤러(118.33) 세법은 조세회피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이미 그 상황을 다루는 규정이 있다고 예를 들어 거래의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실질과세 원칙이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구조를 세법상 부인하는 규정들이 이미 존재하는데 뭐 어쩌란거노 이런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학계,판례,실무에서 조세회피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조세회피 라는 단어 자체가 국가가 인정안하는 단어 이딴게 아님 국가는 조세회피라는 단어를 법 조문에 정의해두진 않지만 그 상황 자체는 이미 과세 규정으로 다루고 있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붙인 개념어가 조세회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