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 롤갤러(118.33)
대한민국 세법은 포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긴한데 동시에 각 세목별로 과세 요건은 열거주의 방식으로 구체화되어 있단다 즉 무엇을 과세할지는 열거되어 있고 그 과세 판단 기준은 실질 기준을 쓰는 구조임
그래서 중요한 건 조세회피라는 단어가 조문에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행위가 실제로 어떤 조항에 의해 부인되고 재계산되는지임 예를 들어 명의신탁이나 소득 귀속 문제는 이미 상증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으로 처리됨 따라서 조세회피라는 단어가 없으니 큰 죄가 아니다도 아니고 단어가 없으니 죄다라는것도 아님 그냥 조세회피가 법에 명시 되던 말던 상관이 처없다고 임마 애초에 세법은 단어 중심이 아니라 요건 중심으로 작동하는거임
익명(glory3912)2026-04-14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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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포괄주의적 성격에 열거주의 이게 핵심인건데, 세법에 열거조차 안된 신종 자산,범죄들 전부 개정해서 매년 업데이트함. 그런 세법에 조세회피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않음. 국가 및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는데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같은 개인들이 지들 돈 벌라고 만든 용어임
익명(118.33)2026-04-14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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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롤갤러(118.33)
세법 구조에서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라 기능이라고 국세청과 법원은 조세회피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실질과세 원칙,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증여의제 규정 같은 걸로 동일한 상황을 처리한다니깐? 이름은 안 써도 내용은 이미 법에 들어가 있음
그래서 조세회피라는 단어가 조문에 없다는 건 맞는데 국가가 개념 자체를 인정 안 한다는 말은 개소리임 오히려 그 반대지 법은 그 단어를 정의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상황을 다루는 규정은 이미 촘촘하게 존재함
익명(glory3912)2026-04-14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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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롤갤러(118.33)
법률 용어가 꼭 조문에 정의돼 있어야만 유효한 게 아니라는 걸 좀 공부해라 판례나 과세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개념은 법 해석의 일부로 기능할수있고 조세회피는 그 전형적인 실무 개념어에 해당된다고
익명(glory3912)2026-04-14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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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억지좀 부리지마라 비과세 열거소득마냥 법률 조문상 열거조차 안되어있으면 과세권 자체가 발동이 안된다
롤갤러 1(223.39)2026-04-14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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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갤러1(223.39)
조세법 모르면 걍 싸닥치고 있으면됨 ㅋ
익명(glory3912)2026-04-14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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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팩트로 알려줘도 지가 맞다고 우기노 ㅋ
롤갤러 2(223.39)2026-04-14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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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갤러1(223.39)
세법에서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라 조항 적용 가능성이고 한국 세법은 열거주의만 있는 구조가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까지 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조문에 없으면 과세 불가는 걍 개소리고 이거 이해 못하면 걍 싸닥치면 된다고 ㅇㅇ
@롤갤러3(223.39)
굳이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법에는 식사 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음식을 먹는 행위 라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으면 그걸 식사라고 통상적으로 말하는거임 ㅇㅇ 이것도 좀 안맞는 비유긴한데 적당히 알아먹어라
익명(glory3912)2026-04-14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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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이건 뭔 개소리지 식사하는 행위를 식사라하는데 조세회피의 행위를 정의한게 없는데 개소리 지껄이네
롤갤러 4(223.39)2026-04-14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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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갤러4(223.39)
솔직히 초딩도 이해할텐데 이걸 모르겠다하는건 걍 인정할 마음이 없단거제...
익명(glory3912)2026-04-14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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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멍청한 소리 사회적통념상 인정되는 개념인 식대와 조세회피는 엄연히 다른건데 조세회피의 정의를 논하고있네 이건 국가에서도 인정 안하는건데
롤갤러 5(223.39)2026-04-14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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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갤러5(223.39)
니가 법에 조세회피라는 단어가 없다길래 설명해준건데 왜 딴소리임 조세회피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이라 안본다고
익명(glory3912)2026-04-14 1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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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뭐라는거야 사회적통념상 식사 = 식대라 표현하는데 조세회피는 그런거 없다니까 ? 아예 규정을 안함 중대한 사안이라 ㅇㅋ ?
롤갤러 6(223.39)2026-04-14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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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갤러6(223.39)
대한민국 세법은 포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긴한데 동시에 각 세목별로 과세 요건은 열거주의 방식으로 구체화되어 있단다 즉 무엇을 과세할지는 열거되어 있고 그 과세 판단 기준은 실질 기준을 쓰는 구조임
그래서 중요한 건 조세회피라는 단어가 조문에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행위가 실제로 어떤 조항에 의해 부인되고 재계산되는지임 예를 들어 명의신탁이나 소득 귀속 문제는 이미 상증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으로 처리됨 따라서 조세회피라는 단어가 없으니 큰 죄가 아니다도 아니고 단어가 없으니 죄다라는것도 아님 그냥 조세회피가 법에 명시 되던 말던 상관이 처없다고 임마 애초에 세법은 단어 중심이 아니라 요건 중심으로 작동하는거임
익명(glory3912)2026-04-14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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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갤러6(223.39)
세법 구조에서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라 기능이라고 국세청과 법원은 조세회피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실질과세 원칙,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증여의제 규정 같은 걸로 동일한 상황을 처리한다니깐? 이름은 안 써도 내용은 이미 법에 들어가 있음
그래서 조세회피라는 단어가 조문에 없다는 건 맞는데 국가가 개념 자체를 인정 안 한다는 말은 개소리임 오히려 그 반대지 법은 그 단어를 정의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상황을 다루는 규정은 이미 촘촘하게 존재함
익명(glory3912)2026-04-14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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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조세회피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는건 니 의견일뿐 존나 중요하고 너무 범위가 넓고 질 나빠서 세법에 안넣은거
롤갤러 7(223.39)2026-04-14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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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갤러7(223.39)
너무 나빠서 세법에 안 넣었다는 건 걍 개소리인게 세법이 그 단어를 안 쓰는 이유는 가치판단 때문이 아니라 입법 방식 때문임 특정 용어 하나로 묶어버리면 오히려 범위가 애매해져서 적용이 어려워지니까 실제로는 실질과세 원칙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처럼 구체적인 요건별로 나눠서 규정하는 구조를 쓰는 거임 그니ㄲㅏ조세회피라는 개념 자체는 중요하고 널리 쓰이는데 법은 그걸 하나의 죄명처럼 정의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조항으로 쪼개서 다루는 방식임 조세회피가 중요한 개념인 건 맞지만 세법에 없는 이유가 질이 나빠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 법은 개념어가 아니라 요건 중심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라ㄴ거임 ㅇㅇ
익명(glory3912)2026-04-14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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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나빠서 맞는데 너무 악의적이고 광범위해서 안넣고 추상적으로해서 다 잡겠다 가 맞는데 ? 면세같은건 열거했음
롤갤러 8(223.39)2026-04-14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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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국세청에 문의를 해봐 세법상 사각지대 조세회피 사용해도 되나요 ? 물어보고 말해 ㅋㅋㅋ 된다하나 법적으로 안되는걸 억지로 이용하는게 사자 전문가들인데
롤갤러 8(223.39)2026-04-14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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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갤러8(223.39)
여기서 면세가 튀어나온다고?세법에서 면세는 말 그대로 이건 세금 안 받는다처럼 과세 여부를 직접 정하는 규정이라서 열거가 필수임 안 적혀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범위가 명확해야 함
반대로 조세회피는 특정 행위 목록이 아니라 거래 전체를 판단하는 행위 유형,판단 기준 문제라니깐?그래서 하나의 정의로 박아버리면 오히려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거고 ㅇㅇ 그리고 악의적이라서 일부러 안 넣고 추상적으로 잡는다는 건 또 뭔소리녀 실제 구조는 악의 판단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 부당행위계산 부인 증여의제 같은 개별 규정으로 쪼개서 처리하는 방식임 하나의 큰 개념을 숨겨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조항 단위로 나눠서 설계된 구조라고 이거 이해 못해서 면세 처 끌고온거면 세법좀 다시봐라
익명(glory3912)2026-04-14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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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갤러8(223.39)
국세청에 조세회피를 해도 되냐고 문의하면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 된다는 의미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의 불법행위라는 뜻이 아니라고 ㅇㅇ 세법에서 조세회피로 보이는 구조는 법 조문에 따로 정의된 단일 금지행위가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 등에 따라 과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거래 구조를 의미한다고 봐야됨ㅁ
조세회피는 법적으로 허용된 절세와는 구별되지만 그 자체가 독립된 범죄로 규정된 개념은 아니고 세법의 여러 규정에 의해 부인되고 세금이 재계산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거임 결국 전문가들이 다루는 영역은 법의 바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실질 판단 기준 안에서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경계 영역인데 니 말대로 너무 나빠서 안넣은거면 걸린 순간 형사처벌이라도 하겠지 적어도
익명(glory3912)2026-04-14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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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이거봐 그러면 불복청구해도ㅠ되냐고 문의해봐 그 차이라고 처분청에서 허용하는것과 아닌것 넌 국가 처분청 무시하고 개인인 세무사들을 믿는거잖아
롤갤러 8(223.39)2026-04-14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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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넌 뭐가 문제인지 알고도 그러는거지 ? 명확하게 우리나라 처분청,과세청은 국세청인데 거기서 허용하는 범위만을 규정함. 조세회피는 허용하지 않아; 불복청구랑 다르다고, 압류는 납세자가 행사하는게 아니니 논외로하고
롤갤러 8(223.39)2026-04-14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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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갤러8(223.39)
왜 갑자기 핀트를 못잡노 ㅋㅋㅋㅋ 니가 조세회피가 법에 없는건 너무 나쁜 행위라서 그렇다며 근데 정작 그 나쁜 행위를 저지른 애들은 형사처벌 재판조차 안받음 ㅋㅋㅋㅋㅋ
익명(glory3912)2026-04-14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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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난 형사처벌 대상이라 한적이 없어 국세청은 형법이 아닌 세법을 주관하는곳, 경찰청 검찰청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있는데 뭔 형법을 끌고와 형법이나 세법위나 같은 위반이야
롤갤러 8(223.39)2026-04-14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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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억지 좀 부리지마 세법 논하는데 뭔 형법 ㅇㅈㄹ 세법위반해도 된다고 누가 그럼 ? 과세관청인 국세청에서 명백히 위반이라고 조세회피로 낙인 찍었는데 니가 뭔데 아니래 ㅋ
롤갤러 8(223.39)2026-04-14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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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갤러8(223.39)
국세청이 조세회피로 보이는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곧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의 금지행위라는 의미가 아님 과세당국이 말하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그 구조대로 세금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 기준에 따라 다시 계산한다는 뜻의 행정적 판단을 말하는 거라니깐?
조세회피는 법에서 별도로 금지행위로 정의된 범죄 개념이 아니라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 등에 따라 과세 구조가 부인되는 영역을 설명하는 개념임 따라서 국세청의 판단은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가 아니라 그 방식대로는 과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계석 말한다
익명(glory3912)2026-04-14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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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갤러8(223.39)
그럼 법에 들어가지도 못할정도로 나쁜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처벌조차 안하는지 설명좀 ㅋㅋㅋㅋㅋ
익명(glory3912)2026-04-14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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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갤러8(223.39)
국세청이 세법을 주관하는 기관이라는 점과 세법 위반이 행정상 문제는 맞는데 세법에서 말하는 위반이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고 세법에서는 신고 오류,과세 구조 불인정, 가산세 부과 대상, 부정행위 등 다양한 유형이 각각 다른 요건과 효과로 구분되어 있는데 세법 위반 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고정된 범죄 개념이 아니라 과세 기준에 맞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상태를 포함하는 넓은 행정적 표현이란거임 국세청이 조세회피로 판단하는 경우 역시 해당 구조를 실질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를 재조정하는 판단이지 모든 경우가 동일한 성격의 위반으로 처리되는게 아니다 이말임 걍 말장난 좀 하면 위법도 위법 아닌게되고 위법 아닌게 위법이 되버린다니깐?
익명(glory3912)2026-04-14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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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갤러7(223.39)
애초에 니가 말꺼낸건 조세회피가 존나 중요하고 질나빠서 세법에 안넣은거라며 그렇게 질 나쁜거 걸린 애들을 왜 족족 처벌 안하는지 설명해보라고 ㅇㅇ
@롤갤러8(223.39)
룰러가 가산세맞은건 세무당국이 명의신탁 및 소득 귀속 문제를 검토한 뒤 기존 신고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경제적 실질 기준으로 소득을 재계산한 결과라고 ㅇㅇ 그 과정에서 부족한 세액이 발생하면 이를 추가로 부과하고 과소신고나 신고 구조의 오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는거지 위반에 대한 벌이 아니라니깐?
세법 체계 안에서 신고 및 납세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진 행정상 금전적 부담이고 이 사례를 조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 보는게 아니라 과세 기준에 맞지 않은 부분을 정정하고 세금을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납부로 본다고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란거임
익명(glory3912)2026-04-14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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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명의신탁이고 나발이고 가산세가 벌과금성격이 아니면 법인세법상 비용인정 받겠네 ?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 가산세에 무슨 성격을 따져
롤갤러 8(223.39)2026-04-14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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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가산세 성격별 분류는 씹ㅋㅋㅋㅋ 장난하나 미신고 과소신고 간주의제에관한 가산세 전부 징벌적 가산세인데 뭔 헛소리 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못 받는게 가산세야 가산세 이름 들어가는 순간 징벌적인데 헛소리하고있노
롤갤러 8(223.39)2026-04-14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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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갤러8(223.39)
세법적으로 벌 주는데? ㅇㅈㄹ ㅋㅋㅋㅋㅋ니가 맨처음 들고온 논리나 처 봐라 좀 너무 나쁜 행위라 법에 포함이 안된거라며 니가 너무 악의적인 죄라서 법에 포함안된다는 개소리 하나하나 반박처해주니까 왜 갑자기 말처돌리고 딴소리임?ㅋㅋㅋㅋ
익명(glory3912)2026-04-14 2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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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갤러8(223.39)
진짜 악의적인 죄라고 생각했으면 탈세랑 처묶어서 걍 싹다 범죄자 취급하고 빨간줄 긋겠지 ㅇㅇ 징벌, 조세회피 이딴 단어들 자체가 걍 기준만 존나 모호하게하면 얼마든지 말장난 처할수있고 그런일 없게 하려고 법에 직접적인 단어를 처 안넣는거란다 법에서 조세회피랑 탈세를 동일한 수준의 위법으로조차 안보는데 왜 여기서 난리냐고 ㅋㅋㅋㅋ
를러도 마찬가지라니까
아 그니까 조세회피라는 용어가 세법에 있냐고
@글쓴 롤갤러(118.33) 대한민국 세법은 포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긴한데 동시에 각 세목별로 과세 요건은 열거주의 방식으로 구체화되어 있단다 즉 무엇을 과세할지는 열거되어 있고 그 과세 판단 기준은 실질 기준을 쓰는 구조임 그래서 중요한 건 조세회피라는 단어가 조문에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행위가 실제로 어떤 조항에 의해 부인되고 재계산되는지임 예를 들어 명의신탁이나 소득 귀속 문제는 이미 상증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으로 처리됨 따라서 조세회피라는 단어가 없으니 큰 죄가 아니다도 아니고 단어가 없으니 죄다라는것도 아님 그냥 조세회피가 법에 명시 되던 말던 상관이 처없다고 임마 애초에 세법은 단어 중심이 아니라 요건 중심으로 작동하는거임
@ㅇㅇ 포괄주의적 성격에 열거주의 이게 핵심인건데, 세법에 열거조차 안된 신종 자산,범죄들 전부 개정해서 매년 업데이트함. 그런 세법에 조세회피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않음. 국가 및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는데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같은 개인들이 지들 돈 벌라고 만든 용어임
@글쓴 롤갤러(118.33) 세법 구조에서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라 기능이라고 국세청과 법원은 조세회피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실질과세 원칙,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증여의제 규정 같은 걸로 동일한 상황을 처리한다니깐? 이름은 안 써도 내용은 이미 법에 들어가 있음 그래서 조세회피라는 단어가 조문에 없다는 건 맞는데 국가가 개념 자체를 인정 안 한다는 말은 개소리임 오히려 그 반대지 법은 그 단어를 정의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상황을 다루는 규정은 이미 촘촘하게 존재함
@글쓴 롤갤러(118.33) 법률 용어가 꼭 조문에 정의돼 있어야만 유효한 게 아니라는 걸 좀 공부해라 판례나 과세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개념은 법 해석의 일부로 기능할수있고 조세회피는 그 전형적인 실무 개념어에 해당된다고
@ㅇㅇ 억지좀 부리지마라 비과세 열거소득마냥 법률 조문상 열거조차 안되어있으면 과세권 자체가 발동이 안된다
@롤갤러1(223.39) 조세법 모르면 걍 싸닥치고 있으면됨 ㅋ
@ㅇㅇ 팩트로 알려줘도 지가 맞다고 우기노 ㅋ
@롤갤러1(223.39) 세법에서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라 조항 적용 가능성이고 한국 세법은 열거주의만 있는 구조가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까지 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조문에 없으면 과세 불가는 걍 개소리고 이거 이해 못하면 걍 싸닥치면 된다고 ㅇㅇ
@ㅇㅇ 법률은 용어부터 시작이다 알지도 못하는게 까부노 ㅋㅋㅋㅋㅋ 용어부터가 없다 ? 걍 큰 잘못한거지
@롤갤러3(223.39) ㅇㅇ 결국 저능아 논리는 너가 들고오네 ㅋㅋ
@롤갤러3(223.39) 굳이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법에는 식사 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음식을 먹는 행위 라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으면 그걸 식사라고 통상적으로 말하는거임 ㅇㅇ 이것도 좀 안맞는 비유긴한데 적당히 알아먹어라
@ㅇㅇ 이건 뭔 개소리지 식사하는 행위를 식사라하는데 조세회피의 행위를 정의한게 없는데 개소리 지껄이네
@롤갤러4(223.39) 솔직히 초딩도 이해할텐데 이걸 모르겠다하는건 걍 인정할 마음이 없단거제...
@ㅇㅇ 멍청한 소리 사회적통념상 인정되는 개념인 식대와 조세회피는 엄연히 다른건데 조세회피의 정의를 논하고있네 이건 국가에서도 인정 안하는건데
@롤갤러5(223.39) 니가 법에 조세회피라는 단어가 없다길래 설명해준건데 왜 딴소리임 조세회피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이라 안본다고
@ㅇㅇ 뭐라는거야 사회적통념상 식사 = 식대라 표현하는데 조세회피는 그런거 없다니까 ? 아예 규정을 안함 중대한 사안이라 ㅇㅋ ?
@롤갤러6(223.39) 대한민국 세법은 포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긴한데 동시에 각 세목별로 과세 요건은 열거주의 방식으로 구체화되어 있단다 즉 무엇을 과세할지는 열거되어 있고 그 과세 판단 기준은 실질 기준을 쓰는 구조임 그래서 중요한 건 조세회피라는 단어가 조문에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행위가 실제로 어떤 조항에 의해 부인되고 재계산되는지임 예를 들어 명의신탁이나 소득 귀속 문제는 이미 상증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으로 처리됨 따라서 조세회피라는 단어가 없으니 큰 죄가 아니다도 아니고 단어가 없으니 죄다라는것도 아님 그냥 조세회피가 법에 명시 되던 말던 상관이 처없다고 임마 애초에 세법은 단어 중심이 아니라 요건 중심으로 작동하는거임
@롤갤러6(223.39) 세법 구조에서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라 기능이라고 국세청과 법원은 조세회피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실질과세 원칙,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증여의제 규정 같은 걸로 동일한 상황을 처리한다니깐? 이름은 안 써도 내용은 이미 법에 들어가 있음 그래서 조세회피라는 단어가 조문에 없다는 건 맞는데 국가가 개념 자체를 인정 안 한다는 말은 개소리임 오히려 그 반대지 법은 그 단어를 정의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상황을 다루는 규정은 이미 촘촘하게 존재함
@ㅇㅇ 조세회피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는건 니 의견일뿐 존나 중요하고 너무 범위가 넓고 질 나빠서 세법에 안넣은거
@롤갤러7(223.39) 너무 나빠서 세법에 안 넣었다는 건 걍 개소리인게 세법이 그 단어를 안 쓰는 이유는 가치판단 때문이 아니라 입법 방식 때문임 특정 용어 하나로 묶어버리면 오히려 범위가 애매해져서 적용이 어려워지니까 실제로는 실질과세 원칙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처럼 구체적인 요건별로 나눠서 규정하는 구조를 쓰는 거임 그니ㄲㅏ조세회피라는 개념 자체는 중요하고 널리 쓰이는데 법은 그걸 하나의 죄명처럼 정의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조항으로 쪼개서 다루는 방식임 조세회피가 중요한 개념인 건 맞지만 세법에 없는 이유가 질이 나빠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 법은 개념어가 아니라 요건 중심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라ㄴ거임 ㅇㅇ
@ㅇㅇ 나빠서 맞는데 너무 악의적이고 광범위해서 안넣고 추상적으로해서 다 잡겠다 가 맞는데 ? 면세같은건 열거했음
@ㅇㅇ 국세청에 문의를 해봐 세법상 사각지대 조세회피 사용해도 되나요 ? 물어보고 말해 ㅋㅋㅋ 된다하나 법적으로 안되는걸 억지로 이용하는게 사자 전문가들인데
@롤갤러8(223.39) 여기서 면세가 튀어나온다고?세법에서 면세는 말 그대로 이건 세금 안 받는다처럼 과세 여부를 직접 정하는 규정이라서 열거가 필수임 안 적혀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범위가 명확해야 함 반대로 조세회피는 특정 행위 목록이 아니라 거래 전체를 판단하는 행위 유형,판단 기준 문제라니깐?그래서 하나의 정의로 박아버리면 오히려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거고 ㅇㅇ 그리고 악의적이라서 일부러 안 넣고 추상적으로 잡는다는 건 또 뭔소리녀 실제 구조는 악의 판단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 부당행위계산 부인 증여의제 같은 개별 규정으로 쪼개서 처리하는 방식임 하나의 큰 개념을 숨겨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조항 단위로 나눠서 설계된 구조라고 이거 이해 못해서 면세 처 끌고온거면 세법좀 다시봐라
@롤갤러8(223.39) 국세청에 조세회피를 해도 되냐고 문의하면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 된다는 의미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의 불법행위라는 뜻이 아니라고 ㅇㅇ 세법에서 조세회피로 보이는 구조는 법 조문에 따로 정의된 단일 금지행위가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 등에 따라 과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거래 구조를 의미한다고 봐야됨ㅁ 조세회피는 법적으로 허용된 절세와는 구별되지만 그 자체가 독립된 범죄로 규정된 개념은 아니고 세법의 여러 규정에 의해 부인되고 세금이 재계산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거임 결국 전문가들이 다루는 영역은 법의 바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실질 판단 기준 안에서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경계 영역인데 니 말대로 너무 나빠서 안넣은거면 걸린 순간 형사처벌이라도 하겠지 적어도
@ㅇㅇ 이거봐 그러면 불복청구해도ㅠ되냐고 문의해봐 그 차이라고 처분청에서 허용하는것과 아닌것 넌 국가 처분청 무시하고 개인인 세무사들을 믿는거잖아
@ㅇㅇ 넌 뭐가 문제인지 알고도 그러는거지 ? 명확하게 우리나라 처분청,과세청은 국세청인데 거기서 허용하는 범위만을 규정함. 조세회피는 허용하지 않아; 불복청구랑 다르다고, 압류는 납세자가 행사하는게 아니니 논외로하고
@롤갤러8(223.39) 왜 갑자기 핀트를 못잡노 ㅋㅋㅋㅋ 니가 조세회피가 법에 없는건 너무 나쁜 행위라서 그렇다며 근데 정작 그 나쁜 행위를 저지른 애들은 형사처벌 재판조차 안받음 ㅋㅋㅋㅋㅋ
@ㅇㅇ 난 형사처벌 대상이라 한적이 없어 국세청은 형법이 아닌 세법을 주관하는곳, 경찰청 검찰청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있는데 뭔 형법을 끌고와 형법이나 세법위나 같은 위반이야
@ㅇㅇ 억지 좀 부리지마 세법 논하는데 뭔 형법 ㅇㅈㄹ 세법위반해도 된다고 누가 그럼 ? 과세관청인 국세청에서 명백히 위반이라고 조세회피로 낙인 찍었는데 니가 뭔데 아니래 ㅋ
@롤갤러8(223.39) 국세청이 조세회피로 보이는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곧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의 금지행위라는 의미가 아님 과세당국이 말하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그 구조대로 세금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 기준에 따라 다시 계산한다는 뜻의 행정적 판단을 말하는 거라니깐? 조세회피는 법에서 별도로 금지행위로 정의된 범죄 개념이 아니라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 등에 따라 과세 구조가 부인되는 영역을 설명하는 개념임 따라서 국세청의 판단은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가 아니라 그 방식대로는 과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계석 말한다
@롤갤러8(223.39) 그럼 법에 들어가지도 못할정도로 나쁜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처벌조차 안하는지 설명좀 ㅋㅋㅋㅋㅋ
@롤갤러8(223.39) 국세청이 세법을 주관하는 기관이라는 점과 세법 위반이 행정상 문제는 맞는데 세법에서 말하는 위반이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고 세법에서는 신고 오류,과세 구조 불인정, 가산세 부과 대상, 부정행위 등 다양한 유형이 각각 다른 요건과 효과로 구분되어 있는데 세법 위반 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고정된 범죄 개념이 아니라 과세 기준에 맞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상태를 포함하는 넓은 행정적 표현이란거임 국세청이 조세회피로 판단하는 경우 역시 해당 구조를 실질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를 재조정하는 판단이지 모든 경우가 동일한 성격의 위반으로 처리되는게 아니다 이말임 걍 말장난 좀 하면 위법도 위법 아닌게되고 위법 아닌게 위법이 되버린다니깐?
@롤갤러7(223.39) 애초에 니가 말꺼낸건 조세회피가 존나 중요하고 질나빠서 세법에 안넣은거라며 그렇게 질 나쁜거 걸린 애들을 왜 족족 처벌 안하는지 설명해보라고 ㅇㅇ
@ㅇㅇ 세법적으로 벌 주는데 ? 버러지같은 소리하네 감방 가야지만 벌임 ? 가산세는 뭐 혜택임 ?
@롤갤러8(223.39) 룰러가 가산세맞은건 세무당국이 명의신탁 및 소득 귀속 문제를 검토한 뒤 기존 신고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경제적 실질 기준으로 소득을 재계산한 결과라고 ㅇㅇ 그 과정에서 부족한 세액이 발생하면 이를 추가로 부과하고 과소신고나 신고 구조의 오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는거지 위반에 대한 벌이 아니라니깐? 세법 체계 안에서 신고 및 납세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진 행정상 금전적 부담이고 이 사례를 조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 보는게 아니라 과세 기준에 맞지 않은 부분을 정정하고 세금을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납부로 본다고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란거임
@ㅇㅇ 명의신탁이고 나발이고 가산세가 벌과금성격이 아니면 법인세법상 비용인정 받겠네 ?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 가산세에 무슨 성격을 따져
@ㅇㅇ 가산세 성격별 분류는 씹ㅋㅋㅋㅋ 장난하나 미신고 과소신고 간주의제에관한 가산세 전부 징벌적 가산세인데 뭔 헛소리 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못 받는게 가산세야 가산세 이름 들어가는 순간 징벌적인데 헛소리하고있노
@롤갤러8(223.39) 세법적으로 벌 주는데? ㅇㅈㄹ ㅋㅋㅋㅋㅋ니가 맨처음 들고온 논리나 처 봐라 좀 너무 나쁜 행위라 법에 포함이 안된거라며 니가 너무 악의적인 죄라서 법에 포함안된다는 개소리 하나하나 반박처해주니까 왜 갑자기 말처돌리고 딴소리임?ㅋㅋㅋㅋ
@롤갤러8(223.39) 진짜 악의적인 죄라고 생각했으면 탈세랑 처묶어서 걍 싹다 범죄자 취급하고 빨간줄 긋겠지 ㅇㅇ 징벌, 조세회피 이딴 단어들 자체가 걍 기준만 존나 모호하게하면 얼마든지 말장난 처할수있고 그런일 없게 하려고 법에 직접적인 단어를 처 안넣는거란다 법에서 조세회피랑 탈세를 동일한 수준의 위법으로조차 안보는데 왜 여기서 난리냐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