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모아오라는 일종의 경고로 두달동안 가압류 거는거임돈없는 좆소는 저런일 허다함그전에 잘 세금을 납부하면 문제없겠지만23년도인거보니 재계약금으로 돈 많이벌어서 그해에 좀 펑크난거 아닌가?
가압류는 등기에 가압류라고 뜨지않음?
가압류는 가압류라고 사람들이 구분하는거지 법적으로 구분안함 빨딱 붙는게 가압류기간 끝나고 못내면 붙는거
가압류는압류는 등기보면 가압류라고 써있다
가압류가 아님
근데 일반적인 납부 지연 징세과에서 압류걸어야하는데 왜 조사과에서 압류를 건거임?
왜 말장난을 하냐
가압류는 등기에 가압류라고 나옴
가압류는 민사에서 법원이 거는거고 보전압류는 세무서가 거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