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
압류, 불복 세법에 있음 조세회피,탈세 없음
익명(1.232)
2026-04-14 10:36:00
추천 1
댓글 7
다른 게시글
-
롤념글 실베유동하나랑 반고닉 하나 놀이터네 씨발
[1]익명(223.38) | 2026-04-14 23:59:59추천 2 -
결론 내준 변호사보고 젠지팬이세요? 국선따리? 슼평 ㅋㅋㅋ
익명(211.234) | 2026-04-14 23:59:59추천 3 -
템퍼링견들 존나 부들대네 ㅋㅋㅋㅋ
익명(112.162) | 2026-04-14 23:59:59추천 3 -
Gen.G는 두더.G 맹키로 파묘할거안할거 구분을 못하노
[4]익명(121.171) | 2026-04-14 23:59:59추천 0 -
그럼 변호사님 말은 둘다 개세끼는아니고
[3]익명(115.137) | 2026-04-14 23:59:59추천 0 -
조사받았으면 은퇴가 정의다
익명(223.39) | 2026-04-14 23:59:59추천 0 -
애초에 소득세 다내고 부모 돈줘서 탈세가 말이되냐?
[5]익명(175.211) | 2026-04-14 23:59:59추천 2 -
즙독들 궁존야띵 cc셔틀 중앙서폿 빨면서 변호사랑 기싸움 ㅋㅋ
익명(domestic2411) | 2026-04-14 23:59:59추천 0 -
변호사랑 법률 지식싸움하는 즙갈은 뭐임
익명(115.160) | 2026-04-14 23:59:59추천 9 -
“시우야 너 혹시 고소가 뭔지 아니?”
익명(211.235) | 2026-04-14 23:59:59추천 16
룰러도 조세법 위반 사항으로 세무조사 받은 거고 조세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애초에 문제가 없었겠죠 조세심판원 갈 일도 없었을 거고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법 위반이 확정된 경우에만 들어가는 절차가 아니고 과세가 적정했는지 의심되거나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진행됨 즉 조사 자체는 위법 확정이 아니라 검증 과정이라고 조세심판원 단계까지 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 이 과세처분이 맞는지를 다투는 절차이지 여기서 곧바로 형사적 위법이 확정되는 구조는 아님 만약 형사 탈세 수준의 조세포탈이 인정됐다면 보통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나 형사절차로 이어지지만 그런 흐름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과세처분 영역에 머무는 경우가 많음 룰러가 딱 그런 상황이거 ㅇㅇ 니논리대로면 조사 받은 애들은 조사받았단 이유로 싹다 조세법 위반이 됨
@ㅇㅇ ㄴㄴ 룰러는 명의신탁 배당소득 신고만 봐도 상속증여세법 위반임
@ㅇㅇ(14.35) 명의신탁 구조 자체는 세법상 문제 제기가 가능한 영역이 맞긴한데 실제로는 소득 귀속을 실질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게 됨 그 결과에 따라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거나 경제적 이익 이전이 인정되면 증여로 보아 상속,증여세법이 적용될 수도 있음 근데 그렇다고 자동으로 상속증여세법 위반이 확정되는게 아니라고 점임세법에서는 먼저 이게 증여로 볼 정도의 무상이전인지 단순 귀속 문제인지 실질 소득자가 누구인지를 따져서 과세 유형을 결정함
@ㅇㅇ(14.35) 룰러사례는 명의신탁 구조와 배당소득 신고 방식이 문제된 세무 이슈로 과세당국이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소득 귀속을 다시 판단한 전형적인 세무조정 사례임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은 명의와 실제 경제적 실질이 다르다고 보고 해당 소득을 실제 귀속자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과세를 다시 계산하ㅡㄴㄴ데 그 결과 소득세나 증여세 등 과세 유형이 조정되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형태로 처리되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세법상 과세관계를 바로잡는 행정적 절차에 해당한단거임 그니까 이 사안은 세금 신고 구조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아 재계산이 이루어진 것이지 위반이 아니란거임
@ㅇㅇ 조정이 가능할 뿐이지 법을 어긴 건 팩트고 어기면 그게 위반임
@ㅇㅇ(14.35) 그건 위반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모호하게 하니까 걍 어기면 위반이라는 소리가 나오는거고 법에서는 위반으로 안본다는데 뭐 어쩌란거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