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커 컴퍼니 자본금이 천만원에서 시작이던데 이 돈이면 페이커가 지분율 50% 안넘을 가능성도 높은 거 아님?

법인의 2차 납세 책임은 과점주주일 때 생기는 거라 50을 안 넘으면 체납 정도로는 법인의 잘못을 개인에게 뒤집어씌울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