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누군가를 비방하는 목적으로 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해소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을 밝힌다.
압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압류는 연간 14만건 정도 일어나는 일이기에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음주운전도 그정도로 일어난다.
암튼 압류라는게 특이한 일이어서 압류가 되는 원인을 먼저 살펴 보았다.
그래서 압류의 핵심은 국세를 완납하지 못하면 압류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C%A7%95%EC%88%98%EB%B2%95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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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다시 보면
1. 일반적인 국세를 완납하지 않아 독촉장을 받고도 국세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
2.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하기 위해 납부고지를 하였지만, 국세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
이 두가지로 나뉜다.
지금 이 상황은 징수과에서 압류를 건 것이 아니라 조사과에서 압류를 걸었기 때문에 2번의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납부기한 전 징수는 어떠한 경우에 할까?
이 6가지 경우에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법인이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2번과 4번은 제외하고
법인의 현금흐름이 좋기에 3번을 제외하고
법인이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하기에 6번을 제외하면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2가지 경우가 남는다.
첫번째의 경우 이미 법인이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와중에 조사과에서 추가적으로 압류를 건 상황인것이고
두번째의 경우에는 ....
본인은 e스포츠의 열렬한 팬으로써 한 종목의 입지전적 인물인 선수가 오해를 받는 것이 아쉽다. 본인의 이름을 따고 가족경영을 하는 법인에 대한 리스크와 의문을 빨리 해소해줘서 e스포츠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개선과 흥행을 원하면서 이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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