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국세청에 불복했다가 이의제기 했는데 조세 심판원에서 아버지쪽으로 조세회피할 목적으로 개설한걸로 판단 된다 해서 이의제기 기각 때린 사유 때문에 여론에 뭇매를 맞은거지 죄는 아니지
문제는 슼갈이고 여론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