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ㄹ는 자의로 절세해보려다가(세무사 조언을 받았는지는 모름) 국세청에 태클맞고 이의신청 후 패소
ㅍㅇㅋ는 세무팀이 정상적으로 세무처리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특별단속을 한 이후에 너내 시전 >> 지금 돈없으니 좀만있다가 낼게요 후 완납 (법인에 돈이없다고 개인이 마음대로 돈을 이체하거나 해선 안됨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이런상황으로 보이는데 자의랑 타의는 경우가 많이 다르지싶은데
ㄹㄹ는 자의로 절세해보려다가(세무사 조언을 받았는지는 모름) 국세청에 태클맞고 이의신청 후 패소
ㅍㅇㅋ는 세무팀이 정상적으로 세무처리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특별단속을 한 이후에 너내 시전 >> 지금 돈없으니 좀만있다가 낼게요 후 완납 (법인에 돈이없다고 개인이 마음대로 돈을 이체하거나 해선 안됨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이런상황으로 보이는데 자의랑 타의는 경우가 많이 다르지싶은데
근데 그 압류가 니가 말한 압류인지 이유가 안나옴 압류가 네 하고 바로걸리는것도 아님
세금을 잠시 체납했다고 쳐도 타임라인이 1년을 넘기진 않아보이는데 그정도는 특별단속맞았으면 그럴수도있지 본인이 직접한것도 아닐거고 법무법인급으로 세무팀이 붙어있을건데
다른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사진승계 + 지분 나눌때 돈 없어서 가끔 세금 후속타맞고 압류 걸리는 상황은 있음 세세하게 파고들면 아다리 걸리기도함
@롤갤러1(203.236) 내 뇌피셜이긴한데 연예인들 1인기획사 털었던것처럼 아마 비용처리부분에서 문제생겼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긴함 관용적으로 허용됐던부분이 판례때문에 바뀌었다던가
근데 그렇게 유도리있게 돌려서 이해하자면 룰러도 똑같은 경우임
@롤갤러1(203.236) 대들어서 괘씸죄냐 인정하고 깔끔하게 냈냐 차이지 뭐
@롤갤러1(203.236) 그리고 ㄹㄹ경우랑은 다른게 법인명의 부동산에 압류가 걸린거면 법인 내에서 문제가 있었던거라 ㅍㅇㅋ가 ㄹㄹ처럼 본인연봉을 줄이려는 시도로 문제가 된거였으면 ㅍㅇㅋ개인한테 세금이 부과되지 법인명의로 부과되진 않았을거라는거임
절세하려던 정황이 하나도 없는데
그건 아무도 모름
ㄹㄹ가 고소득자니까 당연히 소득세율이 개높겠지 근데 아버지 명의로 차명돌려서 주식배당금 아버지 명의로 소득신고하면 아버지는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ㄹㄹ보다는 낮으니까 낮은 소득세율로 내겠지 그게 고의적으로 하던 무지로 했던 일단 조세회피가 발생했는데 고의는 추정되는거고 고의없음을 ㄹㄹ가 입증을 못한거고 그리고 조세심판원은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준사법기관이라 어디 걍 행정직 공무원이 찐빠낸거 일수가 없음
@롤갤러1(203.236) 절세를 누가 세금 더 내는 쪽으로 기획함?
아니 압류건에 대한거
@롤갤러3(114.70) 그니까 그걸 소명과정에서 증여의제로 걸려서 그런건데 최초 추징 당시엔 이게 없었음 소명을 자산 관리 대행인이라 해서 그전에 아버지 쪽으로 잡던 소득까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룰러쪽으로 넣음으로써 조세회피로 보이는 상황이 만들어진거임 순수하게 병신이라 그런거지 절세는 커녕 세금을 몇배로 냄
@롤갤러1(203.236) 아 압류는 나도 잘 모름
@ㅇㅇ(116.38) 세무조사에서 걸렸으니까 쾌심죄 맞고 가센세 맞은거지 안걸렸으면 안냈겠지 ㄹㄹ정도 고소득자가 세무사 안끼고 정산하지는 않았을건데 세무사가 안말린건지 걍 본인들끼리 한거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지금 당장 기각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한게 아니면 표면적인 결론은 고의적으로 탈루해서 가산세 맞고 완납함이 맞음
@롤갤러3(114.70) 뭔 괘씸죄야 최종적으로 완납한 건 맞는데 그래서 어디가 절세 정황이냐고 너 세법은 아노?
@롤갤러3(114.70) 최초로 국세청은 증여 누락 신고에 대해 추징한거지 명의신탁에 대해 추징한 게 아님
@롤갤러1(203.236) 일단 ㅍㅇㅋ가 책임 당사자가 아님. 이사가 법인의 채무를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등기부만 보고 알 수 있는건 법인세가 체납된 사실(이건 사실 별거 아님) 압류라는 워딩이 폭력적이라서 불법이구나 싶긴하겠지만 그냥 압류는 채권자의 채권보존절차고 돈으로 안주면 우리가 니 부동산 팔아서 돈 챙길게임. 압류 후에 강제경매되기전에 변제(완납)하면 그냥 끝임. 민사책임일 뿐이고 세무신고가 누락된 것도 아님. 체납이 나쁜거냐고 말하면 좋은 건 아닌데 주식회사 사이즈 가면 사정에 따라 흔한 일이고
@ㅇㅇ(116.38) 그니까 차명주식 돌리고 아버지 소득세율로 내려고 한 게 절세시도고, 그걸 국세청이 증여의제 한 거고, 그 증여의제된 증여세를 미신고했으니까 가산세 맞은거라고
@롤갤러3(114.70) 이 병신은 사건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네 대단하다
@ㅇㅇ(116.38) 가산세가 행정벌인데 뭔 완납했는데 문제없지 개소리하고 있냐? 결론은 ㄹㄹ가 차명돌린걸 증여가 아니라 비용처리 하려다가 기각되고 증여세 미신고로 행정벌 맞은건데
@롤갤러3(114.70) 차명 돌린 걸 비용처리 한다는 병신 같은 소리나 쳐 하니까 니가 그 모양이지요
@ㅇㅇ(116.38) '증여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 뒷바라지 해준 급여다' 이거가 인정안된건데 뭔 개소리하고 있냐 국어 9등급이냐?
@롤갤러3(114.70) 그건 니가 쟁점이 두가지인데 하나로 묶어서 이해해서 그런거임 됐다
@ㅇㅇ(116.38) 1. 고의든 무지든 자기 돈을 아버지명의 주식계좌에 넣어서 배당금 받고(ㄹㄹ 자금인데 소득세는 아버지 소득세율 구간으로 신고), 아버지가 그 배당금은 자기소비함 -> 뒷바라지 급여니까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기각되어 증여의제됨 -> 3. 미신고 가산세(행정벌) 맞음 -> 4. GG 완납 - 뭐가 틀렸지?
@롤갤러3(114.70) 아니 아줌마 증여랑 증여의제는 달라요 증여라 하면 아버지 소득에 넣어서 신고한 게 합당한거고요 급여라서 증여가 아니라 주장한 게 아니라 자산 관리 대행인이라 해서 증여의제가 된거에요 독기 좀 그만 뿜으세요
@ㅇㅇ(116.38) 증여명목으로 한 게 아니라 자신관리대행 명목으로 준 걸로 주식굴려서 소득신고를 아버지명의로 했다 -> 실질적 증여로 보고 의제되어 미신고 가산세 부과인데, 애초에 증여였다면 증여세 미신고이고, 그게 아니라 자산관리대행인이어도 결국 실질적으로 증여라서 증여의제된거고 증여아니라고 사무관리비용처리하려던건데 둘 중 어디로 가던 가산세엔딩인데 뭐 어쩌란거임. 애초에 증여로 준 것도 아닌데 아버지 명의로 소득신고한 합당하다가 중요한거임? 난 애초에 가산세 낸거 정도가 사람하나 드럼통에 넣을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잘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임
@롤갤러3(114.70) 왜 자꾸 말이 바뀜? 너 진짜 뭐 아는 거 맞음? 매니저 급여 건이랑 자산 관리 대행이랑은 별개의 건인데 자꾸 묶는 것도 그렇고 설명도 자꾸 바뀌고 시간 흐름에 대한 이해도 없고 너는 행정만 공부했지 세법을 공부한 사람이라고는 전혀 안 보임
그걸 이해 할 지능이면...
그럼 니가 설명을 똑바로 해봐 왜 압류 당했을까? 뇌피셜말고
@롤갤러1(203.236) 니 대가리면 설명 들어봤자 이해 못해
그니까 해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