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과 = 탈세의혹있어서 면밀히 조사하는거
징수과 = 단순 체납이라 돈걷으러 오는거
익명(223.39)
2026-04-14 13:44:00
추천 1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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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거액이니 조사해보는거지 바보냐 ㅋㅋㅋ
그럼 거액이면 무조건 조사과가 오는거임?
뭔 헛소리야 몇십억도 단순체납이면 징수과에서 걷어가는건데
막말로 국세청입장에선 돈만걷으면 그만인데 괜히 면밀히 조사하겠냐? ㅋㅋ
@ㅇㅇ(223.39) 금액 크면 조사과에서 압류 들어갈수도있는거임
@롤갤러2(121.176) 병신아 조사과에서 압류했다는건 그전에 이미 의심거리있어서 세무조사 들어간다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