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이 된건 현금흐름문제로 일시적으로 그럴순 있음. 근데 사업자들은 알아서 신고납부할 세금은 당연히 남겨두는데 급격하게 추징액이 늘어났으니 납부를 못한거지.
문제는 어떤 이유로 추징액이 급증했냐임. 8억을 다 체납한건 아니고 국징법상 납세담보가액은 건물의 경우 120퍼센트니까 5-6억정도가 추가납부세액으로 잡혔을거. 다만 법인세 산출세액이 5억이 늘려면 과세표준은 25억이 늘어야 함. 갑자기 25억을 23년에 번 특별한 일이 있는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거고 이건 본인이랑 세무서만 암
물론 지금 시점에선 문제 없다 ㅇㅇ 체납된 국세중 일부가 충당되거나 남세담보를 제공한 등의 이유로 압류는 해제됐고 딱히 세금을 덜 낸것도 아님
남겨 둔것보다 더많이나오면 분할납부 하는게 정상적인거다 ㅋㅋ
생각보다 많이나왔고 못낼거같으니 담보 잡고 분할납부 한거겟지
맞음. 아님 납부고지유예 신청하거나
5억이 추가된게 아니라 남은게 5억아님? ㅋㅋㅋ
재계약 아님?
그럴수도 있음. 다만 계약시점에 이미 담당하는 세무사랑 얼마를 더 내야하는진 미리 얘기하고 준비를 했을거라 예상 못한 추징액일 확률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