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이 된건 현금흐름문제로 일시적으로 그럴순 있음. 근데 사업자들은 알아서 신고납부할 세금은 당연히 남겨두는데 급격하게 추징액이 늘어났으니 납부를 못한거지. 
 문제는 어떤 이유로 추징액이 급증했냐임. 8억을 다 체납한건 아니고 국징법상 납세담보가액은 건물의 경우 120퍼센트니까 5-6억정도가 추가납부세액으로 잡혔을거. 다만 법인세 산출세액이 5억이 늘려면 과세표준은 25억이 늘어야 함. 갑자기 25억을 23년에 번 특별한 일이 있는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거고 이건 본인이랑 세무서만 암
 물론 지금 시점에선 문제 없다 ㅇㅇ 체납된 국세중 일부가 충당되거나 남세담보를 제공한 등의 이유로 압류는 해제됐고 딱히 세금을 덜 낸것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