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는 세금 덜 내려고 수입 누락 시킨거고 이건 세무조사에서 안들키면 몇 백억이고 해먹을 수 있는거고 체납은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 했는데 안내서 체납 이건 재산이 있어야 나왔으니 재산 압류해서 나라에서 알아서 가져감 ㅂㅅ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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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또 혼자 화난사람 여깄네
익명(211.217)2026-04-14 14:47:00
룰러도 탈세 아니래...
익명(pleluto12)2026-04-14 14:48:00
그니까 자동으로 갖고가는걸 못갖고가게 막으니까 압류를 건거고 그 못갖고가게 막은게 잘한짓이 결코 아닌건 알지?
익명(211.234)2026-04-14 14:48:00
탈세든 체납니든 둘다 나쁘다는거임
롤갤러 1(116.36)2026-04-14 14:48:00
탈세는 새금을 안내려고 고의적으로 조작하고 가공 세금계신서를 만들든지 허위계약서를 쓴다든지 위장하는거고 비용처리는 어느 사업자나 다 하는건데 거기서 관할 세무서와 의견차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거이. 거기서 처분청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건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고. 불복 행정심판에서 졌을때 처분청의 결정에 따르든지 소송으로 다투든지 하는거고. 심지어
롤갤러 2(58.29)2026-04-14 14:51:00
답글
그렇게 소송을 가도 납세자가 이기는 경우가 허다한데 니 논리면 대법원에서 납세자 손을 들어준 그 수많은 사건들도 국세청이 내라는데 감히 탈세??? 라며 범죄자가 돼야 한다는거냐???
또 혼자 화난사람 여깄네
룰러도 탈세 아니래...
그니까 자동으로 갖고가는걸 못갖고가게 막으니까 압류를 건거고 그 못갖고가게 막은게 잘한짓이 결코 아닌건 알지?
탈세든 체납니든 둘다 나쁘다는거임
탈세는 새금을 안내려고 고의적으로 조작하고 가공 세금계신서를 만들든지 허위계약서를 쓴다든지 위장하는거고 비용처리는 어느 사업자나 다 하는건데 거기서 관할 세무서와 의견차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거이. 거기서 처분청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건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고. 불복 행정심판에서 졌을때 처분청의 결정에 따르든지 소송으로 다투든지 하는거고. 심지어
그렇게 소송을 가도 납세자가 이기는 경우가 허다한데 니 논리면 대법원에서 납세자 손을 들어준 그 수많은 사건들도 국세청이 내라는데 감히 탈세??? 라며 범죄자가 돼야 한다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