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장을 받을 때 검증이 다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다른 글이 많다. 진짜 검증을 다한걸까?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에서 직접 조회하여 확인함. 이라고 적혀있다.

=> 추천자의 과거 체납 이력을 본다는 말이 없다. + 추천자 주변 가족,법인의 체납 이력을 본다는 말이 없다. 


결론 청룡장 받았다고 해서 법인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