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내용과 추가해서 님블 뭐시기 제작자 대표랑 간담한 거던데


이건 내 사견이 아니라, 님블 뭐시기 대표의 말 + 이철우 게이협장의 입장을 최대한 왜곡없이 정리한 거임


1) 이리 사태의 근본적 문제는 기관장의 허가가 주요.


1-1) 그간 허가를 내어주었던 주요 이유는 아마 KeL 등으로 지자체 자체 이슈로 추정. 지방병무청은 지자체와 병무청의 양쪽간 줄다리기를 타는 입장이고 기관장의 판단은 재량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데, 16개 지역이 참가해서 성과를 거두는 것이 지자체 입장에선 "꺼드럭"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실력이 있는 선수에 대해서 허가 해 온 것으로 보임.


1-2) 그러나 최근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현재 6월 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강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1-2-1) 향러가 영향을 주었느냐? 라고 묻는다면, 이철우 게이협장의견으론 간접적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 근거는, 지선 문제가 붉어질 때 여론의 화살은 지자체 장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다. 마이노 건도 그렇고 개인의 일탈 비판을 넘어서 기관을 향해 "그걸 왜 냅뒀느냐"라는 지적에 대해 당연히 허가해 준 지자체장은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 예술체육기능요원과 무료맨은 모두 보충역이기 때문에 법적 신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영향이 강하다고 말하는 건 틀리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보진 않겠다.


2) 이리 리그의 생존 여부


2-1) 현재 총 5명의 선수가 연루되어있고, 3명의 선수가 겸직이 안 되니까 은퇴선언. 그러나 님블 뭐시기 자체적으로는 이리 리그는 건재하다.


2-2) 애초에 프로게이머가 "부업"이라는 말을 지양할 정도로, 즉, 겸직이 아닌 취미 활동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지향하는 리그를 추구한다. 기존에 무료맨들이 리그 나왔던 것은 추정상 상금을 안 받는다는 조건 하에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온 것으로 본다.


2-3) 소해되면 당연히 불거질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국제대회 참가도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공익 생활에 불익 없이 참가 가능하다.


3) 신뢰보호 원칙의 발동 가능성


3-1) 행정기본법 12조에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이 과거와 급격하게 변경되는 한해, 개인의 권리실천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행정소송 및 소원이 가능한 구조이다. 게이협장은 이에 대해서 게이머의 입장을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3-2)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은, 겸직허가 자체가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선수생활의 연속성이라고 볼 수 있으나, 현역 입대병의 경우와 부수활동 자체가 통제되는 무료맨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4) 당부의 말


현재는 원인을 볼 것이 아니다. 애초에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마이노, 지선, 병무청과 구별되는 각 지자체 기관장의 재량적 허가, 향러 케이스, 또한 KeL 리그 자체가 문체부공인이 아니라 지자체 자생적 리그인 동시에, 문체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리지 않고 있어서 꼬인 문제.


특정 개인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지양하라. 게이협장과 급이 다른 사이버렉카 아저씨는 선수 권익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