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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세금이란건 신고납부가 원칙이다 (물론 재산세같이 나라에서 청구해 가져가는 것들도 있다)

이거저거 해서 세금이 OOO원 나온다고 내가 신고하고 내는거다.

여기서 국세청이 누락된거나 오류를 찾으면 경정고지한다

신고 안하고 세금 덜 낸 거 찾았으니 더 내라고 하는거다




국세청이 23년 프로게이머들 조사했을 때 룰러의 경우 18년~21년 신고건이 조사됐고

'나'의 항목 ①, ②를 지적했다


① 

수입신고 누락 (있는 소득을 신고 안함)

업무무관 인건비 (아빠 인건비를 경비로 신고했어서 세금이 그만큼 적게 신고됐는데 인정안해줄거라서 그만큼 다시 내라)

업무무관 경비 (이거도 위랑 비슷함)

아빠 명의 차명주식 (룰러→아빠한테 증여해줬다고 보고 룰러한테 증여세 부과)

아빠 명의 배당소득세 (룰러한테 부과함)

룰러가 아빠한테 준 현금 (룰러→아빠한테 증여해줬다고 보고 아빠한테 증여세 부과)


여기서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은 증여가 룰러→아빠으로 같은 방향인데 차명주식은 룰러한테 부과하고 현금은 아빠한테 부과한 부분인데

원래 증여세는 받는 사람(아빠)이 내는 거지만

근데 명의신탁은 실질 소유자(룰러)한테 부과하는거라 그렇다 (이건 밑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음)





룰러는 국세청의 고지에 불복한다

쉽게 말해서 조세심판원(국무총리실 산하 행정기관이라 사법절차가 아니다)에게 심판 맡기고 국세청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판단해달라고 한거다

'불복'이라는 단어때문에 세금안낼거다 국세청 이씨발련아! 로 느껴진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


여기서 룰러는 국세청의 지적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은거다

일부라고 한건 수입신고 누락은 불복 안한걸 봐서 인정한걸로 보여서 그리고 아빠한테 부과된 증여세는 불복여부를 알 수 없어서임



어떤 항목에 대해 불복했느냐는 '다'를 확인하면 된다

18년~21년 종합소득세, 21년 배당소득세, 20년~21년 증여세


각 항목에 대해 살펴보자





18년~21년 종합소득세는 아빠 인건비에 관한 내용이었다






국세청에서는 아빠를 매니저로 볼 수 없었던 모양이고 그 근거 중에는 해외 출국 기록 없음이 있었던 모양이다

한국개최, 19젠좆이슈, 코로나이슈로 아빠의 출국 기록이 없다는 룰러측의 주장





22년도 확인해봤는데 안갔다 + 굳이 매니저를 필요로 할 환경이 아니었다고 국세청은 반박한다




*이건 결정문 아니고 22년 월즈 관련 기사임

물론 22년에도 코로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룰러의 주장이 무너지진 않았지만 국세청이 출입국으로만 주장한 것도 아니긴 함




21년 배당소득세, 20년~21년 증여세는 차명주식에 의해 발생했으므로 한꺼번에 보겠다.



사전 설명을 하자면 세금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늘어난다 이걸 누진세라고 하는데

많이 버는 놈은 %로 많이 뜯어간다는 뜻이다



자 다시 룰러 얘기로 돌아가서

룰러는 조세회피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탈세 목적(누진세 회피목적)이 아니라 돈관리 해달라고 아빠한테 준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부동산이나 사치성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고 조세경감 효과가 작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의한 이익이 누적된다면 크다고 판단했었던 모양이다

이에 룰러는 많지 않다고 반박하는 내용인데

표2에 이어 표3, 표4는 숫자로 반박하고 있다. 

이정도 이득밖에 안되는데 내가 굳이 왜 위험하게 조세회피를 했겠음?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은 뭐라고 반박했을까?



"이득 적은거 뭐 어쩌라고 금액 적다는게 조세회피가 아니라는 증거는 안됨"





생활비로 준건 증여로 처리 안했음.

근데 니가 증권계1좌로 쏜 건 명의신탁이고 이건 증여처리 되는게 맞음(이 부분은 이따 법령이랑 같이 설명하겠음)

니 이름으로 해도 됐음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이득 아빠가 너한테 안보내고 자기가 썼음

조세회피가 아니라는 증명이 안됨


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표5로 얼마의 조세가 회피되었는지 제시하였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주식에서의 명의신탁은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부동산은 불법임)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건

-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했음 (이게 증명이 안되면 바로 아래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함)

- 아빠의 수익으로 처리됨(합법적인 명의신탁으로 인정된 경우 수익은 실소유자의 수익으로 처리해야 함)


이 두가지다





국세청의 주장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여기서 증여세 탈루를 표시해둔 이유는 주식이 증여됐다고 봐서 발생한 증여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함




양쪽의 주장을 보고 조세심판원(심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쟁점은

(1) 아빠는 매니저로서 활동했는가? (경비처리 가능여부)

(2)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를 하기 위함이었는가? (증여 여부)






(1)에 대하여

회사에서 매니저역할을 제공해주어서 매니저가 필요없었을 것이고 다른 도움들은 아빠가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이라 판단했다.





(2)에 대하여

국세청도 명의신탁의 목적이 명확하게 조세회피라는 것을 증명한 것도 아니지만 입증책임은 룰러에게 있으므로

룰러가 명의신탁의 목적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여로 보는게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짧게 말했지만 주식 명의신탁은 자체가 곧 불법인 것은 아니다

이는 아래의 법령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명의가 다른 경우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룰러가 아빠한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

근데 제14조는 뭐냐?





실질과세원칙은 껍데기보다 실질을 보겠다는건데

지금은 1항만 봐도 된다

명의가 달라도 실제 주인한테 세금을 매긴다는 거다




다시 읽어보자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일 때는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세금을 실소유자가 내라는 내용(소득세)이 이 상황에서는 실소유자가 명의자한테 주는 게 됨(소득세+증여세)


웬 증여? 어차피 실소유자가 세금 내는 거라며??

>>> 왜 이런 법이 생겼냐면 명의신탁을 하면 국세청입장에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차피 제14조에 따르면 실소유자가 세금 내는게 맞는데 알다시피 세금은 자진신고임

명의가 실제로 다른건지 아닌건지 조사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찾아내기 어렵겠지

그래서 숨겼다가 걸리면 존나 큰 손해보도록 설계해놓은 거다



그럼 주식명의신탁 불법으로 만들면 되지 않음?

>>> 이건 고의성 입증을 해야하는데 빡세다




그래서 결국 이 법을 왜 설명하느냐?


룰러보고 세금 따블로 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게 이 이유다

원래라면 소득이 있으면 그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되는건데 이건 증여를 해버린 건이라서 아빠한테 보낼 때 증여세도 냄



젠첩들이 룰러를 너무나 사랑해서 없는 일을 지어내서 쉴드치는게 아니라 그냥 결과만 말했을 뿐이라는 것







추가로 볼 부분은 붉은 하이라이트 두번째줄인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인 2023년에도 이를 본인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다

자꾸 어디서 경고 받았는데 또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걔들 주장은 이거다.

이미 부과처분(국세청이 룰러한테 세금 추가로 내라고) 했는데 2023년에도 똑같이 신고했노 고의성이 다분하다!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2023년 2월 7일 ~ 2023년 4월 7일 : 국세청 조사

2023년 5월 8일 : 국세청이 룰러한테 경정고지

2023년 8월 2일 : 룰러 심판청구 제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매년 5월1일 ~ 5월31일에 한다

전년도의 소득을 그 다음해의 5월에 신고하는거다

룰러는 자신이 고의적으로 조세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2023년의 신고도 똑같이 해야만 한다.

(뜻을 굽히면 고의적 조세회피를 인정하는 꼴이 됨)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입장이니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는게 맞다는 거다

그러니 기존의 방식대로 신고를 했을 거라고 추측한다 (이건 내 생각일 뿐임)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탈세/탈루는 애매하지만 형사적 탈세범은 확실히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