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을 보면


압류의 이유를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던데


첫번째는 '반복적 체납'에 의한 압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안내서 독촉장 받고도 계속 안내서 하는 압류)

두번째는 특정요건에 의해 단축된 기간을 적용하고 그 기간내에 '체납'하는 경우

세번째는 특정요건에 의해 국세확정전에 선제적으로 압류해버리는 경우(흔히 말하는 '보전압류')



그런데 국세 확정후의 체납의 의한 압류는 보통 '징수과'에서 이루어짐


그래서 만약 압류 주체가 '조사과'라고 찍혀있다면 세번째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아닐 수 도 있음)

그 특정 요건이라는것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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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국세 확정전에 보전압류를 할 수 있다는것



여기를 보면 2번에서 4번까지는 회사가 거의 망할거같거나 없어진 경우를 뜻하는거라서

잘 돌아가는 회사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6번의 경우는 세무관리인을 두지 않았거나 해외로 도망간경우를 말하는건데

어느정도 매출이 괜찮은 국내법인의 경우 세무사를 무조건 두는데다가 해외로 튈 가능성은 없으므로

6번도 보통 해당사항이 없음


그렇다면 남는건 1번과 5번인데


1번의 의미를 쉽게 이야기하면 이미 그전에 다른 체납건으로 압류 비스무리 한게 있는 경우를 말함

5번은 고의로 재산이나 현금을 다른데로 빼돌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함




뭐 압류의 이유라고 하는게 워낙 다양한데 국세의 경우 이런것들이 있을 수 있고

반드시 '체납'때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는 건 주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