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완주 의원실 보좌관이 성추행을 했다는 건지, 박완주가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건지 모호해서 모르겠음. 구체적 피해사실이 아니라 피의자가 박완주인지 박완주 의원실 소속 보좌관인지는 밝혀줄만 하지 않나?


2. 박완주가 성추행을 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하고, 국회윤리신고센터에 넘기고 끝낼일은 아니지 않냐? 이미 성범죄인데 제명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박완주 처벌받게 하는게 성비위 무관용이고 맞는거 아님?


3. 보좌관 비위면 이것도 정치적 책임을 질 일이라고 생각함. 근데 같은 목포에 김원이 의원실 보좌관도 성추챙에 2차가해까지 하고 다녔다고 지역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논란중인데도 당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박완주만 제명하는거는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선택적 원칙 적용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