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언론중재법 논란 때 썼었던 메모가 있어서 한 번 올려봄
반대 착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지만
자유는 자유의 내재적 한계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기자의 특권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 생겨난 것인데
지금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개혁 법안이 필요하다

2009~2018년 언론 관련 손해배상 판결 인용액 비율을 살펴보면 500만원 이하의 배상이 50%에 가까워 징벌효과가 크게 부족하다 이에 따라 소송절차가 까다롭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소송 제기를 포기하는 피해자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