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P2V0H4N0C1N1M1J2U4A2T7V2D5X9&ageFrom=21&ageTo=21
이건 좀 심한거같은데
물론 펨코가 주장하는 티베깅을 처벌한다는 뚱딴지까진 아니지만
신현영 의원 외 안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3의2.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 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
민형배 의원 외 안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제13조의2(가상공간에서의 가상인물을 통한 음란행위)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가상인물이 활 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가상공간”이라 한다) 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상공간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이하 이 조에서 “아바타”라 한다)을 통해 다른 사람이 생성한 아바타의 구 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아바타의 성기를 넣는 행위
2. 아바타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 생성한 아바타의 성기·항문에 손가 락 등 아바타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희롱 방지인) 위의 경우에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가 있는데
아래엔 없는데?
이건 좀 심한거같은데
물론 펨코가 주장하는 티베깅을 처벌한다는 뚱딴지까진 아니지만
신현영 의원 외 안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3의2.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 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
민형배 의원 외 안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제13조의2(가상공간에서의 가상인물을 통한 음란행위)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가상인물이 활 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가상공간”이라 한다) 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상공간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이하 이 조에서 “아바타”라 한다)을 통해 다른 사람이 생성한 아바타의 구 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아바타의 성기를 넣는 행위
2. 아바타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 생성한 아바타의 성기·항문에 손가 락 등 아바타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희롱 방지인) 위의 경우에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가 있는데
아래엔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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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읽은거 맞음?
내가 법알못이라
정리좀...
그러니까 실제로 혐오감을 느꼈는지 안느꼈는지랑은 상관없이 죄가 성립하는거군
법이라는게 인간심리를 반영하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한거?
변호사는 너무 간듯;;
좀 억지같지만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네 -> 하면 뭐가됬든 처벌
아 통매음같은 거군 이해했음
근데 그럼 블로그나 디시, 루리웹 같은곳에 이상한 그림 올려도 통매음인거임?
이건 현재 13조처럼 성적수치심,혐오감유발을 성립요건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비판의여지가 있긴하네
근데 저기에 규정된정도의 행위면 뭐 당연히 성적수치심,혐오감 유발여지가 있어서 일부러 뺀것같기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