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P2V0H4N0C1N1M1J2U4A2T7V2D5X9&ageFrom=21&ageTo=21

이건 좀 심한거같은데
물론 펨코가 주장하는 티베깅을 처벌한다는 뚱딴지까진 아니지만

신현영 의원 외 안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3의2.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 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


민형배 의원 외 안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제13조의2(가상공간에서의 가상인물을 통한 음란행위)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가상인물이 활 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가상공간”이라 한다) 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상공간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이하 이 조에서 “아바타”라 한다)을 통해 다른 사람이 생성한 아바타의 구 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아바타의 성기를 넣는 행위
2. 아바타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 생성한 아바타의 성기·항문에 손가 락 등 아바타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희롱 방지인) 위의 경우에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가 있는데
아래엔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