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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동조합연맹 (WFTU)은 제 2 차대전 직후에 일어났던 전세계적인, 급속한 그리고 광범한 노동조합운동의 성장에 대한 국제적 표현이었다. 이 노동조합의 확대는 적어도 어느 정도 공업이 발전했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나타났다.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은 전쟁 전의 조합을 단순히 적당하게 변형시킨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거의 노동조합운동보다 훨씬 앞선 것이었다一 그 견해, 구성, 투쟁전술 그리고 지도력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훨씬 앞서 있었다. 노동조합운동의 이 거대한 성장이 갖는 일반적인 효과는 세계노동운동을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동유럽의 인민민주주의국가, 즉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동독,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헝가리, 알바니아의 노동조합운동이었다. 이들 국가에서 노동자와 그 동맹자는 히틀러독재와 지난 날의 착취자일당을 몰아내자마자 강력한 공산당과 노동자당의 지도하에 인민전선정부를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노동조합도 조직해 냈다. 지하 저항운동의 시기 이래로 이들 조합은 혁명투쟁 전반에 활발하게 참가해 왔다. 여기에서 보게 되듯이 아시아의 인민민주주의국가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발전하였다. 동유럽의 히틀러체제 하에서는 노동조합운동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1947년말까지 노동자, 농민 그리고 기타 반파시스트세력의 거대한 공세 속에서 확대되었으며 적어도 1,700만 명의 참가인원을 헤아리게 되었고 그후 이 수치를 훨씬 넘어서게 되었다.



2.

전쟁 전의 노동조합운동을 손상시켜 온 많은 분열 경향 가운데 최대의 장애의 하나는 정치적 경향에 의한 조합의 분열이었다. 그러나 인민민주주의가 수립됨과 함께, 전쟁 직후 이들 국가에서 이루어진 사회당과 공산당의 합동을 통하여 노동조합통일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합동은 그 통일과정에서 우익기회주의자를 배척하고 사회당과 공산당의 투사들을 하나로 결합하였다. 부르조아적 정치경향을 지닌 노동조합이라든가 소수민족주의적 경향에 입각한 노동조합도 있었지만 이들 조합의 분열적 경향은 노동자계급의 이익에 완전히 유해한 것으로서 배척되었다. 종교적 경향에 의한 조합의 분열에도 종지부를 찍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및 동독에서 상당한 조직을 보유하고 있던 이른바 기독교 노동조합은 일반적인 통일노동운동으로 흡수되었다. 대규모 카톨릭단체가 존재하던 나라에서도 신앙을 가진 노동자가 자유롭게 일반적인 노동자계급의 조합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각종의 분열적 경향을 지닌 노동자에 대하여 수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노동자의 통일이 반동적 • 보수적인 노동관료의 통제와 지배가 타파되자 노동자의 손에 의해 급속히 확립되었다.


새로운 인민민주주의국가의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상식과 오랜 세월 동안의 목표에 따라서 거의 예외없이 다음과 같은 원칙 위에 그 경제조직을 부활시켰다. 즉 한 공장, 한 산업에 하나의 조합 그리고 각국에 하나의 국제노동조합중앙부를 둔다는 원칙이다. 이리하여 폴란드에서는 전쟁 전에는 343개의 조합이 할거하였음에 비해 1947년에는 하나의 총동맹을 중심으로 38개의 전국조합만이 존재하였다.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는 26개의 조합으로 조직되었고, 불가리아는 32개 조합, 체코슬로바키아는 21개 조합,루마니아는 19개 조합, 동독은 15개 조합으로 각기 조직되었다. 기타의 인민민주주의국가도 동일한 유형의 산업별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 조직은 노동조합운동 전체의 새로운 성장과 함께 도처에서 확대된 노동자평의회나 공장위원회를 통하여 각 공장 내에서 견고한 기초를 다졌다.


인민민주주의국가의 조합은 또한 자본주의 국가의 조합과 비교할 때 훨씬 민주적인 기초를 갖추고 있었다. 이들 국가의 조합민주주의의 기초토대는 인민 정부가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의 손에 장악되어 있고 산업의 대부분을 인민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자본주의국가에서 반동의 근원이 되는 자본가들은 이곳에서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기본적 사회시설을 소유한다든가 지배하는 경우는 없다. 자본가의 앞잡이인 우익사회민주주의자의 조합관료주의가 자본주의세계 전체의 조합운동을 방해하는 반면, 이러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공장에서 전원을 포함하고 있는 노동자평의회나 공장위원회에 기초를 둔 새로운 사회주의적인 조합은 자본주의하에서의 사회민주주의적 관료주의자들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를 실행하였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대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이들 모든 조합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는 이들 조합이 자발적인 조합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유급전문직 종사자의 수를 감소시켜 갔다는 점이다. 이러한 광범한 계급적 조합은 우익의 지도를 받는 조합이 도처에서 무시해 왔던 청년 • 여성노동자 • 농업노동자 둥에도 손을 뻗쳐 이들을 흡수하였다는 점에서도 민주적이었다.


인민민주주의국가의 노동조합은 모든 국가기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정부로부터는 조직적으로 독립되어 있었다. 특징적인 것은 폴란드의 경우인데 여기서는 조합의 내부문제에 국가가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에 의해 조합이 보호되었다. 마찬가지의 이야기지만 의회의 모든 법률과 정부의 모든 법령을 통해서 생산, 임금조건, 사회보장 등 적어도 노동자의 이익에 관계되는 것은 가장 먼저 전국노동조합연맹의 숭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것은 소비에트연방이나 새로운 인민주주의의 일반적 경향에 부합하는 방식이었다. 다른 인민민주주의국가도 마찬가지로 조합에 유리한 입법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이들 모두는 노동조합입법을 엄중히 제한하고 파업권을 억제하여 노동자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자본주의국가의 전세계적 경향과 커다란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3.

인민민주주의국가는 제 2차 대전중 파시스트 침략자에 의한 무시무시한 황폐화를 경험하였다. 인민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었고 공장과 농업은 파괴되었기 때문에 전쟁 직후 이들 국가의 최고임무는 그 경제를 제건하는 일, 특히 전지역의 인민정부에 의하여 건설된 새로운 토대 위에서 경제를 재건하는 일이었다. 이 생사의 갈림길에 선 임무 앞에서 노동조합은 증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노동조합은 파업, 성과급제도, 스타하노프운동, 사회주의경쟁 등 사회주의 특유의 방법을 적용하였고, 국가의 경제기관이나 국유산업에 강력한 대표를 파견하였다. 그러한 노력 끝에 이곳만큼 참혹하게 파괴되지 않았던 서유럽 자본주의국가의 산업부흥을 훨씬 앞지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모든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전쟁의 파괴에서 대폭 회복되자 도처에서 산업발전의 야심적인 계획에 착수하였다. 이것은 계획경제와 장래의 번영을 위한 토대가 될 2개년, 3개년, 5개년계획 등에 근거한 것이었다. 전형적인 예를 들면 폴란드에서는 1938년에 3, 800 만 톤의 석탄을 생산해 내던 것이 1954년에는 1억 톤을 생산하였다. 폴란드의 철강생산은 1938년의 150만 톤에서 1954년에는 46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폴란드는 현재 전쟁 전의 9 배에 달하는 기계류를 생산하고 있다.


모든 인민민주주의국가에서는 공업과 농업의 급속한 발전을 토대로 전쟁 직후부터 노동조합의 전반적인 관리하에서 공장이나 농촌 근로대중의 생활 • 노동조건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산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임금율의 확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으며 실질임금은 급속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8시간 또는 그 이하의 노동일이 전면적으로 확립되었다. 또한 자본주의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광범한 대중교육운동이 시작되어 점차 강력하게 전개되어 나갔다. 인민민주주의국가의 광대한 지역 전체에서 학교, 도서관, 병원, 휴식공간, 클럽 그리고 기타 노동자나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근로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보건 • 문화시설이 충실하게 갖추어졌다.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임금율의 결정에 노동자의 발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폴란드 부수상 힐라리 민쯔(Hilary Minz)는 일반임금율이 결정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국민소득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소비되는 부분과 생산수단의 확장 및 경제의 확장을 위해서 축적되거나 배당되는, 즉 제외되는 부분이 그것이다. 계획의 기본적인 임무는 소비와 저축 간의 가장 유리한 최선의 비율을 정하는 일이다. 최선의 비율은 가능한 한 최대의 경제 및 노동자 대중의 최대의 발전율을 보장할 수 있는 비율이다. 이것이 우리가 계획해 온 것이며 이 계획에 의해 6 개년계획이 끝날 무렵에는 근로인민의 평균 생활수준은 1949 년과 비교하여 50 〜 60% 상승할 것이다. 이것은 전쟁 전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순조롭게 실현되었다. 조합의 발전을 기초로 한 이 과학적 임금결정제도하에서는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자를 괴롭히는 개인적 이윤이 잠입해 들어올 여지가 조금도 없다.



4.

소련의 경우처럼 일반적으로 인민민주주의국가의 조합은, 대개는 정부의 노동성이 수행했을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것이 갖는 기본적인 의의는, 이러한 기능이 자본주의국가의 경우처럼 일체의 사회복지 비용을 최대한 삭감시키는 것을 이익으로 생각하는 부르조아지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조합 자신의 손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제도면에서 특징적인 것은 루마니아의 경우에 발견되는 데 루마니아헌법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국가사회복지부의 활동(건강,공장감사,사회보장 등)의 조직,지도 및 통제는 노동총동맹에 의해 국가사회복지평의회를 통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다. "모든 인민민주주의국가에는 노동자에 대한 무료의료제도뿐만 아니라 질병, 출산, 상해, 노령, 실업 등에 관한 완비된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한다. 이것들은 모두 국가에서 지불하며 노동자의 손으로 관리된다. 공업의 복잡한 안전 • 보건규정제도 전체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안전 • 보건입법은 노동자의 이익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자본가의 이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국가의 어떠한 입법보다도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국가의 노동조합은 이들 다양한 사회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조합의 위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주로 자발적인 일꾼들로 구성된 정교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 폴란드의 공업기업의 경우가 전형적인데 여기서는 공장감사, 사회복지, 사회보장, 문화교육활동 등 각각의 분야에서 조직자나 관리자로 종사하는 위원회나 개인이 선출되었다. 폴란드에서는 공장감사원만도 20만에 달하였다. 다른 모든 인민민주주의국가의 조합도 비슷한 모양의 조직을 갖추었다. 소련과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조합의 중심적 목표는 유급의 조합전문직 종사자의 수를 줄이는 데 있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자발성의 원칙에 기초해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출처: W. Z. 포스터, 《세계노동운동사 II》, 227~23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