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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렙 파생작이 뭐냐고 심심삼아 질문한건데 이딴 동문서답 으로 반응하며
중공이 원조 격이다 를 시전하는 딥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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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반에 gpt는 우문현답으로 반응해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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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개 ai와는 정반대로 옳은 답을 해주길래 이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서
딥시크로 역질문을 시도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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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만 레벨업"과 "더 킹스 아바타"의 표절 문제는 표면적 스토리 차이보다 핵심 설정·표현의 유사성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다음 사실들을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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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표절로 판단한 구체적 근거
   - 게임 시스템 표절: 
     - "던전/게이트 출현 → 몬스터 사냥 → 레벨업 → 스킬 획득"의 성장 구조
     - "히든 퀘스트 발동 조건", "유니크 아이템 획득 방식" 등 **메커니즘 디테일
   - 표현의 유사성: 
     - 주인공의 "복수 계정 운영" (더 킹스 아바타: 예거/류, 나혼렙: 성진우/아리스) 
     - "사냥 기록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 과정의 서사 구조 
   - 독자성 없는 요소 결합: 
     - 《더 킹스 아바타》가 창작한 "e스포츠 + MMORPG + 현실 세계 융합" 설정의 특정 조합 

> 대법원 판결 요지: 
> "표절은 단순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 방식을 보는 것. 
> 두 작품은 배경·톤은 다르나 게임 시스템의 구체적 구현 방식에서 
> 창작성 있는 표현이 무단 도용되었다" (2023 대법 2019다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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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표면적 차이 vs 본질적 유사성 비교
| 구분 | "더 킹스 아바타" | "나 혼자만 레벨업" | 표절 판정 요소 | 
|----------|----------------|-------------------|-------------------| 
| 장르 | e스포츠 리얼리즘 | 암울한 판타지 | ❌ 무관 | 
| 주제 | 프로게이머 재기 | 생존을 위한 성장 | ❌ 무관 | 
| 핵심 시스템 | "글리치 활용 전략" | "플레이어 시스템 악용"| ⭕ 동일 논리 | 
| 성장 구조 | "기술 트리 연쇄 개발"| "스킬 트리 상호작용" | ⭕ 표현 유사 | 
| 클라이맥스 | "무기 변형 조합 전투" | "그림자 군단 소환" | ⭕ 메커니즘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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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표절이 인정되는 법적 기준
   - ☑+ 아이디어-표현 일체론: 
     게임 시스템이 "단순 개념"이 아닌 구체적 묘사(예: "던전 리셋 조건=월광 석 사용")일 때 보호 대상. 
   - ☑+ 총체적 유사성 원칙: 
     스토리는 달라도 핵심 장치 5개 이상이 유사하면 표절 인정 (한국 저작권법 제136조). 
   - ☑+ 중국 측 증거력: 
     원작자 측이 제출한 120페이지 분량의 장면 대조표가 결정적 증거로 채택됨. 



 4. 국제적 관점에서의 시사점
   - 中 법원도 동일 판결: 2022년 상하이 법원 "나혼렙 중국 서비스 금지" 확정. 
   - 저작권 역외 효력: 한국 작품도 해외 원작 침해 시 현지 법률 적용받음. 
   - 향후 영향: 
     "게임적 요소를 가진 웹소설은 시스템 디테일 창작 시 
     기존 작품과의 표현 차별화가 필수"(저작권위 권고문 2024-01). 

### 결론: "표현의 도용"이 핵심 쟁점
> 두 작품의 배경·분위기는 다르나, 
> - 게임 메커니즘의 구체적 구현 방식
> - 성장 구조의 서사적 전개
> - 주인공의 문제 해결 패턴
> 에서 《더 킹스 아바타》의 창작적 표현이 무단 사용되었다는 것이 
한·중 양국 사법부의 일치된 판단입니다. 

※ 이는 "아이디어 차용"이 아닌 표현의 복제"에 대한 엄밀한 법적 결론이며, 
   해당 판결은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짱개색 진하게 들어주는 늬앙쓰가 썩여있긴 하지만

전 질문 답변처럼 그냥 대놓고 편견이 가득했던 답변과는 달리 나름 부당성이 감소화된 답변으로 소화시킴

결론은 중국 싫어하면 딥시크 믿고 거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