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공근로
중장년/노인 공공근로
보통 당해년도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만 할 수 있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이어서는 잘 안 시켜주는 편임.
부득이하게, 근로능력에 제한이 많거나 사정이 있다고 담당 주무부처와 주무관이 판단하지 않는 이상은 연이어 하지는 못 함.
청년 공공근로
중장년/노인 공공근로
보통 당해년도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만 할 수 있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이어서는 잘 안 시켜주는 편임.
부득이하게, 근로능력에 제한이 많거나 사정이 있다고 담당 주무부처와 주무관이 판단하지 않는 이상은 연이어 하지는 못 함.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