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해도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를 점령하고 정치활동을 막는 기본권을 제한하면 안됨
그리고 중대한 기본권 침해나 국회를 점령하면 계엄도 법적 심판이 가능하다는 전두환,노태우 판례가 있음
난 그래서 9수하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내 표가 아까움 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