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요약하면
창현 주장 : 나는 실수로 올렸다 맞지않는 금액으로 판매를 했기에 무효다 / 점마 의도적으로 접근 불법프로그램써서 했다
구매자 주장 : 거래소에 올라온걸 산게 무슨 문제냐 문제가 있다면 원고(창현)측에서 주장해봐라 ㅋ / (nc에서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정지떄려버림)
법원 판결 : 창현 너는 비교적 사람이 적은 시간에 아이템을 옮기려했다는걸로 보아 거래소는 게임이용자라면 누구든 사고파는 공간임을 인지함
고로 착오가 아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의 매매체결을 불법프로그램이건 뭐건 그건 다른 문제고 거래소 거래에 있어서 매매체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그 사이(3년)에 격노는 2억에서 7000~8000만원까지 떡락
개열받겠네 ㅋㅋㅋㅋㅋ 거래소때문에 ㅅㅂ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