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전 다이아를 판다고 하여 30만원을 입금했는데 

제가 거래소에 올린템을 안샀는데 계속 샀다고 우기기만 하던 어린친구인데..


사이버수사대에 바로 신고후 범인을 잡앗는데 계속 샀다고 우겨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이 났는데요..

원래 경찰관들이 게임사에 공문협조 등 보내서 그친구 계정 구매내역 보내달라고 해서 제 템을 삿는지 다이아소모한게 맞는지 확인을 안하나요..?

뭐가 이렇게 끝나는지 너무 허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