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다른엔씨게임에서
케릭 사고 하루만에 현금거래로 정지당했었는데 (전주인 플레이시기)
주요 아이템 모두 회수당했는데
바로템에 전자계약서 이런거 아무것도 안하고 구매했고
당연히 바로템은 아무것도 안했으니 아무도움도 안주고
전주인은 나몰라라 해서 전자소송 직접 진행해봤다
당연히 형사 안되고 민사다
몇달걸려서 판사인지 주무관인지 잘 기억안나는데 전화와서 하는말이
이거 끝까지가면 못이긴다 상대방이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를 알수가 없다
적당히 합의봐라 그게 선생님한테도 좋다
이래가지고 1/10가격에 합의했었다 ㅅㅂ 좆된거다 화이팅해라;
무접속 1000클 그냥 편하게 해라.
고생이 많타
뭘 조또 모르면서 정확히 말해준다느니 적당히 합의보라느니 지랄이야 ㅋㅋㅋㅋ 판매자가 계정 넘기기전에 채팅으로 계정 넘기고 간다 좆뺑이쳐라 라고 친거때문에 정지 먹어서 판매자 귀책사유인데 씨발ㅋㅋㅋㅋ
판매자가 나 차단해서 바로템이 중간에서 중재했는데 바로템 고객센터에다가 저렇게 채팅쳤다고 이실직고해서 판매자 귀책사유로 바로 환불된거임 조또 모르면서 아는척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똑같은 판매자 귀책사유였는데 암것도 안해주던데 경험담 공유한건데 왜 발작해 혹시?
아네 화이또~ ㅋㅋ ㅗ
병신 ^^
니애미 바보아저씨 ㅅㄱ
쟤는 바로템 계약서 했다잖어 그러니까 처리해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