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다른엔씨게임에서 

케릭 사고 하루만에 현금거래로 정지당했었는데 (전주인 플레이시기)

주요 아이템 모두 회수당했는데 

바로템에 전자계약서 이런거 아무것도 안하고 구매했고 

당연히 바로템은 아무것도 안했으니 아무도움도 안주고 


전주인은 나몰라라 해서 전자소송 직접 진행해봤다

당연히 형사 안되고 민사다  

몇달걸려서 판사인지 주무관인지 잘 기억안나는데 전화와서 하는말이 

이거 끝까지가면 못이긴다 상대방이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를 알수가 없다

적당히 합의봐라 그게 선생님한테도 좋다

이래가지고 1/10가격에 합의했었다 ㅅㅂ 좆된거다 화이팅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