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형이 공증사무실에서 사무장한다
공증사무실 개업한 변호사는 변호사경력 10년이상만 가능하기때문에 내가 변호사만나서 상담한내용이라 확실할거다

방법 :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계정거래는 불법이다 엄밀히말하면 불법이아니라 게임사에서 내세우는 약정위반이다
nc소프트역시 계정거래를 약정에서 금지코있음

즉 계정거래를 통한 공증은 불가능하다
쓰려고해도 변호사, 공증사무실에서 안받아준다
그래서 1대무적 이딴좆같은소리나오는거다


하지만
내가 계정거래자에게 100만원 (계정구입비)를 임대해주고
계정거래자에게 담보로 계정을 30년간 임대한다 이런식으로 차용증을 쓰는건 가능하다

여기서핵심은
담보물에대한 특약 또는 별첨이필요하다
핵심 특약사항으로는

1. 채무기간내에 담보물에 이상이 생길시(단순 계정 로그인을 포함한 비번변경 등 무단으로 임대인이 담보물에 손괴를 가할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채무금의 10배를 배상한다.
(더 확실한 방법은 채무금에 대한 이자를 정하고 담보에 이상이없을 경우 이자를 변제한다는 내용기입)
2.  채무자가 임의로 담보물을 손괴할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경우 법의 힘으로 상기기술한 채무금의10배 또는 채무금의 이자를 법원에서 채무자의 월급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좆같은헬조선에서는 채무자에 비해 채권자가 압도적으로 큰 법적 권리를 누리기때문

또한 2번조항에의해 사기죄로 고소가가능하고 민형사상 소송도 가능하다 인실좆 이상을 선사할수도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절차는 판매자가 선호하지않을가능성이 크고 (고가의 계정의경우가 아니라면.)
공증비용이 추가로들기때문에


그냥 구글,페북,엔씨 계정사지마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