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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금희가 한 문학상의 수상후보작으로 선정됨.



2. 그런데 그 문학상 측에서 김금희한테 제시한 계약서에 따르면 그 수상후보작의 저작권은 3년 간 문학상을 주는 측에 귀속되고 다른 출판사에서 내는 단편집에 실을 수도 없고 표제작으로 삼을 수도 없는 조건이 걸림.




3. 김금희는 이 조건을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상대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음. 




4. 김금희가 이 문제를 공론화한 다음에 다른 작가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 예전에 자신이 그 상을 받았을 때는 그런 조건이 없었다고 함. 최근에 신설된 규정.







김금희가 '문학상의 오랜 역사를 생각해서라도 작가들한테 이런 요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수상후보작'이라는 모호한 타이틀을 받는 것만으로도 이런저런 요구를 받는 걸 보면 단편 소설을 대상으로 한 문학상인 거 같음. 2020년 현대문학상은 작년에 이미 나왔으니까 아닐 테고, 이맘 때쯤에 발표되는 '역사가 오래된 단편 문학상'이라고 하면 딱 걸리는 게 하나 있긴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