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30.
1) "시인님 목소리 듣고싶어서 얼른 찾아봐야겠어요."(2015.9.30.)
2) 사실 진성쌤이랑 대화하는거, 좋아서요!" (2015.9.30.)
3) (원고가, “좋은 감정을 서로 갖고 있는 사람, 하죠,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좋아요!// "지금은 서로 친해져야 할 시간"
2015. 10. 1.
4)"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 편이셔서 놀랐다" (2015.10.1.)
5)"선생님이랑 대화하면 재밌다"(2015.10.1.)
6) "오늘 저녁 맛있는 거라 사진을 찍었다" (2015.10.1.)
7) "시인님이 오히려 날 안 좋아할 수도 있다" (2015.10.1.)
8) "저랑 대화하는 거 재밌어요?"(2015.10.1.)
9) "하루종일 비내리면 전화하려고 했다" (2015.10.1.)
2015. 10. 2.
10) "선생님은 콩깎지가 끼인 거다" (2015.10.2.)
11) "전 쌤 좋단 말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인거죠!" (2015.10.2.)
12) "좋은 감정이 생기는 것까진 막진 말자"(2015.10.2.)
13) "마음을 받기만 하고 안 주면 안 돼요? "(2015.10.2.)
14) "저 손이 콤플렉스라 손잡는건 좋은데 겨울에 난로예요 여름에도 난로고" (2015.10.2.)
15) "저 목소리 듣는 거 좋아해요" (2015.10.2.)
16) "오늘 밤샐건데 새벽 4시에 전화하면 힘드실까요?"(2015.10.2.)
17) "저 목소리 듣는 거 좋아해요, 선생님은 별로 안 좋은 거 같았는뎅 완전 무서운 선생님 같았어요
18) "오늘 기숙사 룸메들이 다 사라져서 그래서 새벽에 전화하자구 하는 거예요" (2015.10.2)// "내 목소리가 안 좋을 수가 있나요!"
2015. 10. 5.
19)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선생님과의 교재, 계속 계속 고민했어요." (2015.10.5.)
19-1)
전화로 성희롱을 당했다고 이 여성이 특정한 시점
2015. 10. 6.
20) "쌤 이번 주 금요일날 바쁘세요?" (2015.10.6.)
21) “이번 주 금요일날 안 바쁘시면 놀러갈까 생각했었는데"
22) "그래서 금요일날 놀러가요?"
2015. 10. 7.
23) 흠 그러면 이번엔 카페 가구 나중에 놀러가요"
24) "제가 쫌 귀엽습니다"
25) “제가 귀엽긴 한데 이유가 너무 다양해서 뭔지 궁금하네요"
26) "제가 귀여운 걸 지금 아시다니 너무 늦으셨군요"
27) "쌤은 편해서 좋은데요"
28) "소녀의 마음은 불탑니다, 쌤이랑 대화할 때도 두근거렸는데요? 쌤이 저한테 관심없었음 근데", "쌤이 다 팅겨서 설렘이 사라진 거예요"
29) "제가 뭐 이런저런 시에 대한 거 물으면 그걸로 끝내고 끝, 이러니까 설렘이 식을 수밖에" "저 쌤보고도 좋아했는데요!!!!! 제가 계속 말 걸었는데"
30) "삼촌은/용돈 주는데"
2015. 10. 8.
30) "쌤 낼 어떻게 하실거예요? 대전 가요?"
2015. 10. 9.
31) "넹 어여쁘시네요"
2015. 10.12.
32) 용돈주세요/삼촌은 용돈주시는데
33) 용돈주세요/ 왜 우세여
2016.5.5.
"오늘 낭독회 끝나셨어요?"
2016.10.8.
"전에 적었던 시였는데 보여드리고 싶어서 남겨둡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2016.10.19.
B시인이라 지칭하며 폭로
2016. 10.20.
"그러니깐 도움은 괜찮구요... 주실려면 전 돈이 좋습니다..."
[출처] 이상한 판결|작성자 박진성
출처: 박진성 네이버 블로그
판단을 알아서들...
박진성 100 잘못
어떻게 100잘못이 되냐..
ㄴ 저건 100이야
응.. ㅇㅈ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제가 최초 의혹 보도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직접 증거로 제출된 건은 A씨 관련 직접 증거는, 제가 A씨와 나눈 카카오톡 전문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정황 증거이고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부(3명이 심리를 합니다)에서 심리를 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성적인 대화 자체를 찾을 수 없다." 성적인 대화가 없었기에 성희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렇게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뒤집어집니다. 아, 다른 게 있긴 있군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사실. 그런데 그 진술도 일관되지 못합니다. 10분 통화했다고 했다가 30분 통화했다고 했
돈 얘기 했단 카톡은 원본이나 증거가 없는건가? 무슨 도움을 말한 건지 대화 앞, 뒤 내용을 알고싶네 학생 신분증까지 올렸는데 저런 변명조가 입장문이란게...
이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부(3명이 심리를 합니다)에서 심리를 한 결과는 이렇습니다."성적인 대화 자체를 찾을 수 없다."성적인 대화가 없었기에 성희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렇게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뒤집어집니다. 아, 다른 게 있긴 있군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사실. 그런데 그 진술도 일관되지 못합니다.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한다, 교복 입은 모습이 궁금하다, 학교 홈페이지 링크도 보낸 내용을 보니까 이게 반론인가 싶네
더 지켜볼 일이려나
무죄추정의 원칙!
"약속하나 할래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원고 측에서 여지 주는 메시지를 내비쳤다 해도 미성년 상대로 성폭행 운운 ㅋㅋㅋㅋ
그러게 ㅋㅋㅋㅋ쉴드불가인데 정신나갔나
증거보존을 위해 힛갤추 누릅시다
자살소동 벌이겠네
우리 시인님 성폭행 하셔도 버리지 마요 ㅠㅠ
시인뿌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