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전부 건물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세입자가 해당 '리츠'(임대 사업물)에 대한 주주라는 건데요
1차적으로는 건물주에 건물 매입 시 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금 받아 재사업화를 보이지 않는 루트로 하는 걸 막아야 하나 본데
신탁회사 단위 거래 투명화를 의무화 해...
판매 후 부채 조정까지 일부는 제한하고 모니터링 해야
수익에 대하여 세금 걷지 않니?
도대체 지금까지 건물주, 건축주 거래 수익화 세금은 어떻게 부과했다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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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사람한테만 세제가 징벌적으로 반복해 돌아갔다는 건가 뭔가
1차 관리가 전제가 되고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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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낸 세입자가 본인이 주거한 기간 비용을 (금융관련 정산 다 하고도 모자란 부분을) 별도로 낸다든 배당금조 처리하고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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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소유권 인정해야 한다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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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소유를 인정해야 건물주가 만든 피해액 배상 요구가 말이 되죠
건물주 잘못인 영역과 세입자 과실 영역 분리해야지
월세 내주면 집주인이 방에 대한 권한없어 미허가 출입도 못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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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내줬는데 건물주 금융 상황이 왜 엉기니
민사라고 제한할 때에는
마르크스 등 이전만 가능해
자본의 사회적 성격이 없다고 하는 때에만 가능한 건데
건물주와 세입자가 거래했다 한들,
사회적으로 이들 간 현금 오고 간 기록이 있어
사실상 현금만큼 권리가 양도된 것인지라
집주인이다
세입자가 지분화 해 보증금 맡긴 집을
은행이 집주인 소유다, 해당인 소유 관계만 인정해
전액대출을 내준 데부터 문제냐
니네 이거 뜯어고친다 자꾸 던지죠
삼성이 있어 100조로 자르자
내가 60조 내고 재용이가 40조 냈어
권리가 내가 60퍼센트 있는 것이 맞아 어떻게 100을 가져가고 내 거 본 적 없다 그러냐
40퍼센트 권리자에 100인정해 60퍼센트 대출 준 은행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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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내가 시가에 전세보증금 비율 정확히 모른다
문제가 터지면 돈이 아니라 자산 실체가 무엇인지 본질 우선해 해당 자산 지분 관계 따져 실질 지분 비율을 차감해야 하는 거지
그럼 경매에 넘어갈 것은 전세보증금 바깥 비율 지분이죠
세입자가 원한다면 해당 지분만 사면 소유 인정이 맞죠
삼성이 이재용 지분만큼이 아니고 전체가 이재용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 매입시 대출해 주었다가
전세 등 거래 후 일부 비율 상환 후 나머지 상환 유도 하되, 보증금 반환 시 대출 권리를 살려두든
(비율을 시장 활성에 자본 운용 연구 맡겨 찾으면 되고)
건물 자체 매입을 못 하게 해도 되잖니
전부 지분화 하면...지대가 빠져버린다...그 사람 누구니 국힘 여성 국회의원
KDI 연구원 출신...정확하게 이렇게 말은 안 했다마는 지대 분리하자 그랬잖니
윤희숙이네
기기의 경우 시설물 등 현물 가치 산정해 지분 별도 대출을 해 줘 그건 그들 개별 생산이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집은 없는 거지...우유 공장 지분 대출해줘 우유공장 안 기계에 생산이 별도로 있으니까 대출 가능을...안 되는데 사회적 인정하죠. 집이 도대체 무얼 생산해 지분 이외 재산 인정이 되겠어
문제는...전세를 주택 지분화를 하면 기존 세입자 개념 사람들에 주택에 대한 책임이 생겨...
싫어하겠죠
결국 기업이든 지방 단위 정부 주택 기본 관리 주체가 없다 그럼 지분화를 못 하지 또
집이 고장 나면 개인이 아니고 책임 있는 제3인...공공 주체가 없고 불가능해...리츠 기업 단위를 돌리든(야놀자 식인데 야놀자가 판매 대리만 하지 않고 직접 상품의 일정 이상 품질 관리도 해주는 거죠) 지방 정부가...공공단위 주택 보험화 돌려...어차피 지진, 홍수 등에 전부 국고 때려박는 식이잖아
공공 관리 해도 되잖아
개인의 자율적 자본 사용 영역대 제외하고는...아님 시장이 자동차 보험처럼 분리 저가 영역대 보수 상품 판매를 일반화 해도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