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전부 건물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세입자가 해당 '리츠'(임대 사업물)에 대한 주주라는 건데요

1차적으로는 건물주에 건물 매입 시 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금 받아 재사업화를 보이지 않는 루트로 하는 걸 막아야 하나 본데

신탁회사 단위 거래 투명화를 의무화 해...

판매 후 부채 조정까지 일부는 제한하고 모니터링 해야

수익에 대하여 세금 걷지 않니?

도대체 지금까지 건물주, 건축주 거래 수익화 세금은 어떻게 부과했다는 거냐

...

사는 사람한테만 세제가 징벌적으로 반복해 돌아갔다는 건가 뭔가

1차 관리가 전제가 되고 나면

...

보증금 낸 세입자가 본인이 주거한 기간 비용을 (금융관련 정산 다 하고도 모자란 부분을) 별도로 낸다든 배당금조 처리하고 나면

...

지분 소유권 인정해야 한다는 건데

...

지분 소유를 인정해야 건물주가 만든 피해액 배상 요구가 말이 되죠

건물주 잘못인 영역과 세입자 과실 영역 분리해야지

월세 내주면 집주인이 방에 대한 권한없어 미허가 출입도 못 하는데

...

전세를 내줬는데 건물주 금융 상황이 왜 엉기니

민사라고 제한할 때에는

마르크스 등 이전만 가능해

자본의 사회적 성격이 없다고 하는 때에만 가능한 건데

건물주와 세입자가 거래했다 한들,

사회적으로 이들 간 현금 오고 간 기록이 있어

사실상 현금만큼 권리가 양도된 것인지라

집주인이다

세입자가 지분화 해 보증금 맡긴 집을

은행이 집주인 소유다, 해당인 소유 관계만 인정해

전액대출을 내준 데부터 문제냐

니네 이거 뜯어고친다 자꾸 던지죠

삼성이 있어 100조로 자르자

내가 60조 내고 재용이가 40조 냈어

권리가 내가 60퍼센트 있는 것이 맞아 어떻게 100을 가져가고 내 거 본 적 없다 그러냐

40퍼센트 권리자에 100인정해 60퍼센트 대출 준 은행이 문제죠

...

...

물론 내가 시가에 전세보증금 비율 정확히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