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있는 그대로 근로자에 알리지를 않고

무슨 기업 보호하듯이 근로자에 유도심문 하니

휴업일 1일 이상 발생해 위해성 평가 해야 하는데

나한테는 권리라든지 사업주 의무 알리지도 않고,

법적 의무 없는데 점검해주는 척 했니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