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대상 무단 인체 실험이 일어났으며 그 피해자가 민원인인 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현재 본인은 강원도 횡성군에 거주하며 생활권은 강원도 원주, 직장은 경기도 이천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이천3센터입니다.직장 포함 민원인 생활 전 권역에서 코호트 전자적 봉쇄 후 원격 의료 단위 의료 정보 무단 탈취하며 민원인 건강 상태를 제어해 민간인인 민원인을 물리적 공격 대상 삼는 일이 반복돼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장기간 계속돼 온 것으로 보입니다.사실상 대학 단위 연구 집체가 움직인 것으로 보이나 직접적 물리적 공격 행위가 일어난 제반 상황을 논문 단위로 추적해 보았고요. 추정하기로 해당인들은 연세대 나노의학연구단 아래 연구가 해당 민간인인 민원인 인체 직접 공격 행위 기반 지식으로 활용하였습니다.<아래>ㅡ동아사이언스지, <동물 행동 조종하는 ‘뇌세포 리모컨’ 나왔다>, 2021.01.29ㅡ연구 주체: IBS 나노의학연구단ㅡ기사링크 ...어떻게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자유의지와 자구적 노력으로 헌법에 근거한 권리 구가하며 사는 평범한 국민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란다며 이미 보건복지부에 민원 넣었습니다.문제는 이렇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코로나19 촉발로 재개정된 감염병법이 몇몇 구체어가 다를 뿐 국보법 또 계엄령에 대한 법과 상당히 많은 부분 유사점을 보이는 거죠.민원인이 파악하기로 해당 민간인 대상 실험적 원격 의료 단위 물리적 공격과 의료 등 개인 정보 무단 절취가 일어날 때 상당한 공적 인원이 현장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서요.해당 인원이 저 상황을 현재 합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합법성의 직접 근거라고 주장할 바가 감염병법이 아닌가 하고 판단하고 있고요.또 민원인이 카드 하나를 만들려다 보니 서명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카드사 약정에 카드 사용 내역 정보 공개처로 질병관리청이 자동 동의 되게끔 되어 있더군요. 민원인은 사실상 다소 소름 끼쳤는데요. 코로나19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그러기로 전국민이 동의는 한 것인가? 국민에 알리기는 한 영역인가 의문이 들어서요.1. 위 인체 실험이 실제 상황이고 현 보건복지부 체제 하에 일어났다면 위법 사실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석 바랍니다.2. 감염병법에 지나치게 국민 자유랄지 기존 법 정신 훼손 요소, 즉 위헌적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43532
피민원인명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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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행동 조종하는 ‘뇌세포 리모컨’ 나왔다
나노 자기유전학 기술은 천진우 IBS 나노의학 연구단 단장 연구팀이국내 연구팀이 자기장을 이용해 뇌세포의 활성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사진은 천진우 IBS 나노의학 연구단 단장(왼쪽), 이정욱 IBS 나노의학 연구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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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민원인명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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