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1] 제1조 및 제4조 위반: 발 씻기기 수발과 굴복
달빛이 서늘하게 비치는 밤, 대원수 홍계월은 화려한 교의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 앞에는 한때 당당했던 부사마 보국이 윗옷을 벗은 채 벌벌 떨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더운물이 담긴 대야가 놓여 있었다.
"보국아, 손이 놀고 있구나. 상전의 발이 차가워진 것이 보이지 않느냐?"
계월의 서늘한 목소리에 보국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마른침을 삼켰다. 그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계월의 비단 신발을 벗기고, 백옥 같은 발을 조심스레 잡아 물통으로 인도했다.
"내... 대원수 부인... 소인이 미처 살피지 못하였나이다. 죽여주옵소서."
보국은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으나, 계월은 그의 턱 끝을 발가락으로 툭 치며 비웃었다.
"입으로만 죽여달라 하지 말고, 네 혓바닥으로 내 발등에 묻은 먼지 하나까지 다 닦아내거라. 그것이 네가 오늘 외출 허가 없이 집 문턱을 넘으려 했던 죄의 대가다."
보국은 눈물을 집어삼키며 허리를 더 깊게 숙였다. 한 나라의 장수였던 자가 여인의 발을 핥듯 닦아내며 복종의 의식을 치르는 모습은, 이미 이 집안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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