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판매.임대.전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참조)

 

 

아동음란물 올린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