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항 x의 한 사례가 양화사의 적용 범위 내에서 발생하면, 그 x의 사례는 구속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적형식 A가 이항 술어고 변항 x는 양화사의 적용 범위 내에서 발생하지만 변항 y는 아니라면 적형식 A는 뭐라고 불러야함?
2. "한 변항은 문장 A 내에서 자유로운 사례가 있으면, A 내에서 자유롭다고 말한다","자유 변항을 포함하지 않는 적형식을 문장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첫째 말의 문장은 둘째 말의 정의랑 다른 거임?
적형식 A가 이항 술어고 변항 x는 양화사의 적용 범위 내에서 발생하지만 변항 y는 아니라면 적형식 A는 뭐라고 불러야함?
2. "한 변항은 문장 A 내에서 자유로운 사례가 있으면, A 내에서 자유롭다고 말한다","자유 변항을 포함하지 않는 적형식을 문장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첫째 말의 문장은 둘째 말의 정의랑 다른 거임?
적형식 중에 변항들이 다 양화(구속)됐으면 문장이 되는거고, 아니면 자유변항이 최소 하나 있는 적형식이 되는 거 아님?
나도 처음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첫째말에서 적형식 A라 안하고 문장 A라고 해서 좀 햇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