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해야 할 경우의 수가 유한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두 검사하는 종류의 증명을 전수증명(exhaustive proof) 라 하는데
이는 한국에서 쓰이는 용어인 매거적 귀납법이랑 동치인 개념인가요
알려주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