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제 p가 거짓이라 가정을 했을떄,
논증1 : 다수결원칙(투표를 통해 과반이 지지하는것을 따르는 규칙)을 근거로 명제 p는 참이다.
논증2 : 다수결원칙을 근거로 명제 p를 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논증1은 군중호소오류라 볼수 없지 않나요? '다수가 지지하는것'과 '투표를 통해 과반이 지지하는것을 따르는 규칙'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논증1은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고, 논증2는 타당한 논증인거 맞나요?
다수결 원칙이라는게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명제의 진리값 규정은 인위적이어서는 안된다'라는 당위명제에 의해
논증2의 주장이 반박되어진다고 볼 수 있나요?
다수결 원칙을 근거로 명제 p는 참이다 =/= 다수결 원칙을 근거로 선택A 를 해야한다
학자들이 모여서 지구 중력의 존재여부를 다수결로 결정=오류
우리가족 소풍 장소를 다수결로 결정 = 오류X
우리가족 산으로 소풍가자 = 참? 거짓? ( 진리치없음)
의견에 진리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셔서 첨언하자면 논리학서에서는 평서문만 명제로 인정하고 그외도 일부 예외적으로 사실은 평서문인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명제로 인정한다함 하지만 의견을 명제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본적이 없어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소리인지 이해는 되서 어떻게된건지는 보류해야겠어, 혹시 의견을 명제로 인정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면 아래 다른분 댓글의 내 답글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거야
참고로, 의견이 아니라 당위로 본다면 평서문이기도 하고 확장 논리인 당위양상논리에서 명제로 사용중이니까 그렇게 우회할수도 있음
물론 "꽃은 아름다워"같은 의견은 이런방식으로 우회못하고 "꽃이 아름답다고 x가 생각했다" 이렇게 바꿔야됨
논리학서에서는 "꽃은 아름답다"를 평서문으로 안쳐주고 "꽃은 아름다구나!"와 같은 감탄문으로 봄
참,생각났다 참과 거짓만 있는 이진논리체계말고도 퍼지논리체계라는게 있는데 그 체계를 받아들이면 의견도 명제로 볼수 있어 근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배우는 명제논리나 술어논리 그리고 양상논리까지 못써 이 논리체계들은 이진논리 기반이라 변형한 체계를 사용하든가 해야함
다수결 원칙은 그냥 과반의 동의를 얻은 의견을 따르는거지 참, 거짓 여부를 정하는게 아님
그렇다고 논리적으로 거짓인 의견을 다수결 원칙으로 선택한다고 해서 군중호소 오류라고 볼 순 없음(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실제 민주주의 투표에서는 더 복잡한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후보가 논리적으로 참인 의견을 공약으로 냈다해도 그 후보의 평소 행실이 거짓말이 일상이어서 그 모습을 지켜봐온 유권자가 신뢰를 가질 수 없어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는 것이고
후보 공약이 논리적 참이고 무조건 이루어 진다해도 유권자의 가치관에 따라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가 축산업 동물 복지를 공약으로 냈는데 시민의 과반수는 환경보호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쳐봐. 동물 복지 실현을 하게되면 더 넓은 목초지를 필요하게 되어 환경이 파괴된다(정확한 사례를 든 예시는 아님)고 생각한 시민들이 후보의 공약이
논리적으로 참이라 해도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거임.
동물 복지 예시는 후보와 반대표를 던진 시민들 모두 합리적인 사고방식이었지만 정치적 선호가 달라서 다른 의견이 나온 경우야. 이런 경우가 현실 정치에서 나타나면 모두의 선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해. 시간나면 불가능성 정리라고 찾아보셈.
공약이 논리작 참? 진짜 문자 그대로 논리적 참이면 A를 실현하거나 실현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원래참이라서 의미가 없고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공약? 공약은 보통 뭔가를 하겠다는건데 예언도 아니고 그런게 가능해?
혹시 진행과정이 논리적으로 그럴듯 하다는거?
미안 내가 표현력이 부족한듯.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가 정책 실현을 가능케 증명을 함(여기까지가 내가 말한 참) 그리고 이 안건을 실현시키겠다고 공약을 냄. 대충 이런 의미였음
아 설명고마워
하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을 투표하는게 아니잖아 진리치가 거짓인 의견을 (의견에 진리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다수결 원칙으로 선택하면 오류가 아니다 이런 결론은 아닌거같아
내가 글을 너무 날려서 쓴듯. 어떤 상황에서는 오류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쓴거였음. 어떤 후보가 비합리적 정책을 공약으로 내도 유권자는 다른 정치적 의도. 다른 유력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전략적 투표를 한 경우겉은
첫문장도 그런의미로 말했다고해도 어떤것을 선택한다는게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지 않고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는 군중이 왜 그것을 선택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 단지 근거가 오로지 군중이 선택했다에 의거하여 참이라고 하는경우 오류가 되는거지 마찬가지로 정치적의견에 진리치가 정말 았다면 그 정치적 의견은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참이다 라고해서 참이다 라고하면 오류가 되는거지
민주주의나 다른 사회적 약속을 가져와서 근거로 썻을때 비로소 오류에서 벗어나게 되는거고
시작은 투표제도에서 모두의 합리적 선호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이 말을 하려한 쓴거였는데.. 그러게.. 나도 내가 뭔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군중의 호소라 볼 수 있겠네
군중 호소 말한거는 그냥 잊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