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제 p가 거짓이라 가정을 했을떄,



논증1 : 다수결원칙(투표를 통해 과반이 지지하는것을 따르는 규칙)을 근거로 명제 p는 참이다.


논증2 : 다수결원칙을 근거로 명제 p를 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논증1은 군중호소오류라 볼수 없지 않나요? '다수가 지지하는것'과 '투표를 통해 과반이 지지하는것을 따르는 규칙'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논증1은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고, 논증2는 타당한 논증인거 맞나요?


다수결 원칙이라는게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명제의 진리값 규정은 인위적이어서는 안된다'라는 당위명제에 의해 


논증2의 주장이 반박되어진다고 볼 수 있나요?